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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중부 집중호우’ 임진강 필승교 수위 급상승…접경지 홍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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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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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중부지방에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로 21일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접경지역에 홍수 발생 위험이 커졌다. 소방당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0.93m였던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58분 10.25m를 기록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7.50m)를 훌쩍 넘어섰다. 필승교 수위는 오후 7시 기준 10.11m였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통제 조치를 취한다. 수위가 1m 초과하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m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임진강 하류 임진교 수위도 오후 7시 기준 11.09m였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3시3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은 “하천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청은 오후 1시1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임진강 유역의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경기북부지역 침수와 고립, 수난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5㎜,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299.5㎜, 강원 철원 269.0㎜, 서울 은평 248.5㎜, 서울 강서 248.5㎜ 등이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인천 강화에서 65.5㎜를 기록했다.
중부지방에는 이번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에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등에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고,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 월 10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수당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1일 성명을 내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하루 4시간 상한에 가로막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구조적 모순이 일부 바로잡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미흡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원인인 감액조정률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액조정률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임금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이다. 일반직 기준 5~7급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8~9급은 60%만 반영해 시간당 수당을 계산한다. 지난해 9급, 올해 8급의 적용률이 각각 5%포인트 올랐지만 7급 이상은 여전히 55%를 적용받는다.
전공노는 기준봉급의 100%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하루 4시간 상한 폐지만 제도 개선 대책으로 내놨다”며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면 적용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당은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결국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정부 대책을 “최악의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근본적인 문제는 초과근무 상한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보상체계”라며 감면율 폐지와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수당은 제대로 올리지 않은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이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하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 대신 실·국장급 결재만으로도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했는데 이 상한을 없앤 것이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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