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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검찰·공수처 ‘보완수사’ 기싸움 하더니…‘감사원 뇌물 사건’ 용두사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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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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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총액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공무원이 수뢰금액의 80%를 웃도는 12억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김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 법인자금 13억2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2021년 감사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감사한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억원가량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먼저 기소했는데, 이번엔 9000만원가량 뇌물수수 혐의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했는데,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공전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중단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그대로 둔 채 공수처가 별도로 사건 기록 사본만 넘겨받아 수사를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수처는 반년 이상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런 점을 볼 때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데 보완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이나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입법과 규정의 불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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