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유죄 판결에 어정쩡한 반발…대선 구도·당권 싸움 셈법으로 속내 제각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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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유죄 판결에 어정쩡한 반발…대선 구도·당권 싸움 셈법으로 속내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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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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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시장직 상실형 판결에 반발했지만 목소리는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고, 입을 연 최고위원들도 법원 선고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 소재로 활용했다. 차기 당권 경쟁과 대선 구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하는 주자들의 셈법 등 당내 역학 관계가 얽힌 결과로 해석된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판결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아쉬움이 크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적었지만 이날 추가 발언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최고위에서 오 시장 재판을 언급한 최고위원들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데 무게를 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5개든 10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서 날려야 하느냐”며 “오 시장 재판을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할 거면 이 대통령 재판도 바로 재개해서 법적인 심판을 내려주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재명의 멈춰버린 다섯 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말했다.
양향자, 김재원, 우재준, 조광한 최고위원은 오 시장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 최고위원은 당내 쇄신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가 전날 모여 제왕적 당대표 체제 개선 등을 논의한 것을 비판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금 시점에서 당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야밤의 후보 교체 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앞서 원내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대표 폐지 등을 언급해왔다.
당내에서 일치단결된 오 시장 방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오세훈계 의원이 적다는 점, 당권·대선 경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사건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명태균씨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오 시장 판결만 정치공세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며 “예민한 얘기지만 오 시장의 우군이 우리 당 안에, 특히 원내에 많지 않다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 A씨는 통화에서 “판결 내용을 보면 사법부의 판단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정치재판이라고 사법부를 몰아붙이기에는 좀 부담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 B씨는 통화에서 “(대선) 경쟁자들 입장에선 좋은 상황 아니겠느냐”며 “친한동훈계나 당권파는 모두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적 서울시장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오 시장 방어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무려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이다. 매우 안타까운 결과였다”며 “저는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나 의원은 오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을 벌였다. A씨는 “나 의원이 그때 여론조사로 손해를 본 건 자신이라는 점을 지지층에게 보여주고, 향후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오 시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과 연계한 신용카드를 40만원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0.2%포인트)받기로 했으나 ‘카드 연회비’가 실적에서 제외돼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가계대출 이용 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이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은행마다 제각각인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올해 하반기 중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을 맺을 때 급여 이체나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적 제외 대상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에 달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빈발했다.
대부분 은행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을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할부로 거래하면 ‘당월 결제액’만 실적에 반영하거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실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카드 실적 제외 대상을 최대 1개까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제외 대상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카드론,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금액만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카드 할부의 경우 개월 수만큼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간 매달 60만원씩 실적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리 감면 조건을 안내하게 하는 등 대출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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