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의 서울’ 박보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묵묵한 위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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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호평 속에 종영한 <미지의 서울>에서 배우 박보영(35)이 연기한 두 캐릭터다. 밝아 보이는 미지와 메마른 듯한 미래, 그리고 각자의 삶터에서 서로인 척하는 모습까지. 박보영은 1인4역에 가까운 복잡한 이야기를 섬세한 연기로 풀어냈다. 호연에 힘입어 최종화(12화)는 8.4%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막을 내렸다.
“공감과 위로가 되는 대본이라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면 어떻게 하나, 이거 줄 서야겠다’ 싶을 정도로 함께하고 싶었어요. 해보겠다고 저지른 후에야 1인2역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죠.”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소속사 사옥에서 만난 박보영이 말했다.
드라마 속 박보영은 쌍둥이의 차이를 크게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시청자들이 정체를 눈치챌 정도의 힌트를 남긴다.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보여도 상관없으니, 안 쓰던 톤으로 연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는 미지를 연기할 때는 자신이 사회 생활할 때의 밝은 모습을, 미래를 표현할 때는 혼자이거나 가족들과 있을 때의 모습을 끌어다 썼다고 한다.
그는 특히 미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지는 마을에서 ‘캔디’라 불릴 정도로 밝아 보이지만, 고등학교 때 부상으로 육상선수의 꿈이 좌절된 이후 긴 칩거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미지가 3년 넘게 집을 나가지 않았던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사실은 극이 ⅓을 지날 때쯤에야 알려졌다.
박보영은 “스스로 최면을 걸고 힘들지 않은 척, 밝은 척하는 미지에게서 마음이 힘든데도 한창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던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집에만 있는 미지를 연기하는 것은 상상력을 필요로 했지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던 때를 떠올렸다고 한다.
“3년은 아니더라도, 다들 며칠 정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다르지 않은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도 괜찮다고 권유하는 이야기이니, 미지가 나아지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추려고도 했어요.”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2015)에서 성격 다른 귀신이 빙의하는 유사 1인2역 연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쌍둥이가 동시에 화면에 등장하기도 하는 이번 작품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같은 장면을 두 번 연기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가상의 자신과 시선을 맞추는 일이었다. 대역이 있었지만, 재촬영 등에선 허공을 보며 연기하기도 했다. 박보영은 “이 작품으로 한 단계 레벨업한 기분”이라며 웃었다.
배우 원미경·장영남·차미경 등 굵직한 여성 선배들과 함께한 것도 귀한 경험으로 남았다. 박보영은 “선배님들께서 큰 중심을 양옆에서 지키고 계신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중장년 배우들의 관록 앞에 준비한 연기가 아닌 즉각적인 반응이 나갈 때가 많았는데, 그는 “그게 훨씬 좋았다”고 했다.
<미지의 서울>의 등장인물은 교통사고로 한쪽 귀 청력을 잃은 남자 주인공 호수(박진영) 등 대부분 신체적·내면적 핸디캡을 지닌 인물이다. 박보영은 “저희 드라마엔 소수자로 여겨지는 캐릭터가 많이 나온다”며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한 명쯤은 있기에 많이들 공감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드라마 속 30대인 주인공들은 쉽게 자신을 탓하며 방황한다. 올해로 데뷔 20년 차인 박보영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신인 때 감독님들께 혼나면 ‘내 자리가 아닌가, 다른 일 해야 하나’ 수없이 생각했고, 주연을 처음 맡았을 때도 ‘내가 아직 감당하기엔 좀 부족한가?’ 싶었어요.”
극 중 “어디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미지에게 호수는 말한다. “네가 있는 곳이 네 자리”라고. 현재의 박보영은 그 말을 긍정하게 된다고 했다. “지나고 보니 그 말처럼 그냥 제가 있던 자리가 저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는 미지의 당참과 미래의 침착함이 공존하는 얼굴로 말했다.
박보영은 “살려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것”이라는 쌍둥이의 외할머니, 월순(차미경)의 말도 명대사로 꼽았다. 그는 “누구나 겪어가는 과정에서 ‘실패’라고 생각되는 시기를 겪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래도 후회하게 되는 과거의 선택이 그 당시의 최선이었음을 짚어주는 월순의 말이 좋았다고 했다.
미지와 미래를 떠나보내며, 그는 좋은 드라마를 많이 보아준 것이 기쁘다고 전했다. “뒤돌아보면 큰 실패가 아닌데, 당시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옆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그저 묵묵히 견뎌주는 사람도 나오는 이 드라마가 (그런 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배달의민족이 애플리케이션 출시 15년 만에 누적 주문건수는 약 65억건, 누적 거래액은 153조원을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 호소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 등이 맹추격하는 등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출시 15주년을 맞아 ‘세상 모든 것이 식지 않도록’을 새로운 임무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2010년 음식점 전단지를 대체하는 안내 앱으로 시작한 배민은 2012년 12월만 해도 월간 주문 건수가 200만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월간 주문 건수는 1억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이뤄진 주문 건수는 현재 기준으로 누적 65억건에 달한다.
배민을 통해 1년간 발생한 음식점 매출 합계(누적 연간 거래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민에 따르면, 2015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누적으로 153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배민에 한번이라도 입점한 외식업주는 약 120만명에 이른다.
월간 방문자 수도 2019년 4월 배달앱 최초로 1000만명을 넘었다. 현재는 매달 2100만명(월간활성이용자 수 기준)이 넘는 사람이 배민을 통해 약 30만개 가게 음식을 정기적으로 즐기고 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배민은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왔다. 2023년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묶음배달 서비스인 ‘알뜰배달’을 선보였으며, 로봇 배달 ‘딜리’를 2017년 자체 개발해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본격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에는 퀵커머스 서비스인 배민B마트를 포함한 장보기·쇼핑으로 배달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배민 관계자는 “단순한 음식 배달 앱을 넘어 일상 소비 영역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상생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배민은 지난해 3월 외식업주 성장 지원과 안전한 배달 환경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 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 정부·입점업주단체 등과 함께 상생요금제(수수료 2~7.8%)를 도입했다. 지난 19일에는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계획 등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은 플랫폼 간 점유율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민이 5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22.7%) 추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중개수수료 논란이 계속되면서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앱 땡겨요도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를 개편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업계 1위인 배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배민도 이를 염두에 둔듯 배달 생태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고객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청구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를 토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추가 기소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추가 기소하며 구속 만기 약 3일을 앞두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주요 내란 가담자들이 잇따라 풀려나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와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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