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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웨이, 내년 5월 미국에서 정식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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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7-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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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기술 탈취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화웨이는 내년 5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16개 혐의 가운데 13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도넬리 판사는 5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기소 기각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극히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구제책”이라며 화훼이의 이의 제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란에서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금융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미국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의 유령기업 스카이콤을 이용해 1억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을 했다는 내용이다. 화웨이는 이밖에 6개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자금 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웨이는 자신들이 표적수사 대상이 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
화웨이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처음 기소됐다. 당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이자 부회장이었던 멍완저우는 같은 해 말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돼 3년간 구금됐다. 그는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를 하고 2022년 석방돼 중국으로 돌아갔다. 블룸버그통신은 멍 부회장이 합의 조건으로 HSBC에 이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에 따라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 도넬리 판사는 앞서 화웨이 재판 날짜를 2026년 5월 6일로 정했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한다.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서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여상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세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데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화학 설비에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 장치 기준에 적합한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 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와 37개 댐 방류 정보만 제공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에서 하천 위험 단계가 ‘심각’에 이르면 정보를 알린다.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8월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제도도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영업허가를 받던 검사 주기가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향후 유해물질 소규모 취급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뒤 4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소규모 시설 외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으로 바뀐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유연화한다. 10월23일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신속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 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여대 이상 설치된다. 지금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동영농·농지 위탁경영 등을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 농업인 수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ha)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에는 푸드테크 산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해 지원을 돕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주로 냉동·건어물만 판매했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하반기부터는 활·신선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 22일부터 국가 핵심 기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도 시행된다.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토록 한다.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7월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부 무효가 되는 등 피해구제가 강화한다.
올 2학기부터는 소득에 따라 1인당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증가한다. 소득 1~8구간인 학생들이 대상이며 1~3구간 30만원, 4~6구간 20만원, 7~8구간 10만원씩 오른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5만~10만원씩 더 지원된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2학기에는 소득 1~3구간은 15만원만 오르는 등 전 소득 구간에서 반액만 인상분이 적용된다.
여상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이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육자에겐 국세 강세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대학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0월23일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데 제한된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 금지될 수 있다.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의 경우 피해 노동자가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화학 설비에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화염방지 장치 기준에 적합한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한부모 가족 등 264만 명이 대상이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정보 제공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와 37개 댐 방류 정보만 제공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에서 하천 위험 단계가 ‘심각’에 이르면 정보를 알린다.
9월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대상자가 연간 1만t 이상 페트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먹는샘물 및 음료류 페트병 생산자로 바뀐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2026년 1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30%까지 높인다.
8월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제도도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4년에 한 번씩 영업허가를 받던 검사 주기가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향후 유해물질 소규모 취급 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뒤 4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소규모 시설 외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1~3년으로 바뀐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야생동물 관리가 강화된다. 2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을 판매하거나, 월 평균 10개체 이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2월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유연화한다. 10월23일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신속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 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도입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화면 높이를 낮추고, 음성 안내 기능을 도입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수도권 광역전철역에 100여대 이상 설치된다. 지금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1회권은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공동영농·농지 위탁경영 등을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최소 농업인 수도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기존 논 1헥타르(ha)당 35만~70만원에서 57만~95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농가당 지급 상향 면적도 기존 5ha에서 30ha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지급될 직불금부터 적용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늘어난다. 10월부터는 직접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던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신규로 고용되는 홀서빙 담당 외국인 근로자도 음식점업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세 음식점을 위한 조치다. 오는 12월에는 푸드테크 산업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해 지원을 돕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주로 냉동·건어물만 판매했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하반기부터는 활·신선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7월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화물차 적재량 초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오는 8일부터 요금소 통과 시 자동으로 측정되는 ‘적재량 측정자료’로도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는 다중운집 재난·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국가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등의 규제가 없어진다.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매출 범위 기준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최대 15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1800억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상한도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연간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소기업 매출상한도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현행보다 5억~20억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소기업 804만곳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곳(중기업 6만3000곳, 소기업 566만7000곳)이 세제감면 및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 22일부터 국가 핵심 기술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도 시행된다. 기업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국가 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토록 하는 제도와 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유출 브로커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토록 한다.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장마 기간임에도 때 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장마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체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를 달구고 있다는 해석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2일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174곳에 폭염특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가 97곳, 폭염경보가 77곳이다. 강원 평창 평지·태백, 제주도 산지·추자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 등 9곳을 제외하고 국토의 95%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보일 법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자 ‘장마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은 현재 북한 상공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소나기 외 뚜렷한 강수 소식이 없지만 기상청은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아직 장마가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일 비를 뿌리던 전통적인 장마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 기상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넓은 지역에 장기간 비가 내리는 장마가 아닌,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린 뒤 곧장 폭염이 시작되는 등 극단적 기상 현상이 반복되는 장마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마가 동남아의 우기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주 장마 종료가 선언되면 올해 장마 기간은 보름 내외로, 기록적으로 짧은 장마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 장마일은 30~32일 정도로 6월 하순 시작돼 7월 중하순 끝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의 장마가 14~21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만큼, 올해도 역대급 더위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장마가 끝난다는 것은 무더운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라며 “장마 종료일이 이를수록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된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폭염은 고도 5~7㎞의 대류권 하층에 북태평양고기압이, 고도 10㎞ 이상 상층에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열돔’ 현상이라 표현한다. 다만 기상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열돔 현상과 한국은 양상이 달라 공식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우 통보관은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상부를 뒤덮은 상황은 아니지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기상 상황이 여름 한복판으로 가고 있다”며 “필리핀 동쪽 해상의 열대요란(태풍 전 단계) 상황에 따라 더위나 장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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