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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광주고법, 일제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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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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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박정훈 고법판사) 23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3명에게는 미쓰비시광업이 1억원씩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1176만∼1666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모두 숨지면서 소송은 유족들이 진행했다. 고 이상업씨는 16세였던 1943년 전남광주 영암군에서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한 일본 후쿠오카현 가미야마다 탄광으로 끌려갔다. 이씨는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캐며 2년간 중노동에 시달렸다.
1945년 해방 후 돌아온 이씨는 88세에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라는 제목으로, 강제동원 당시를 기록한 수기를 남겼고 2017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2010년 사망한 또 다른 피해자 고 윤재찬씨는 25세였던 1942년 전남광주 곡성군에서 일본 후쿠오카현현 미쓰비시광업으로 강제동원됐다.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윤씨는 해방된 줄도 모르고 1945년 12월까지 일본의 탄광에서 노역했다.
윤씨의 막내아들 윤출호씨는 “아버지는 혹독한 강제노역을 견뎠는데 생전 그런 부분을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법원이 피해를 인정해 준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한을 좀 풀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강제동원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은 1심 판결과 같지만, 위자료 부분만 상속 지분이나 법률상 관계 등 때문에 일부 금액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수십 년 동안 외면당했던 강제동원 피해를 법원 판결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확인하고, 일본 전범 기업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오른쪽)이 22일 경기 용인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앞에서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10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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