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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코인 유통량 조작 혐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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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7-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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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있던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를 올리는 등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따라서 현금화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코인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주식 거래 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분리해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위믹스의 현금화 등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관련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금융시장 전체 상황 등에 따른 요소일 뿐 서로 인과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가상자산이다.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자산과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의 위믹스를 보유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2021년 위믹스 약 290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고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멈추겠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해 같은 해 12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5월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장 전 대표를 기소하고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 대해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현금화 중단은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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