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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기념촬영하다 다른 전투기와 충돌, F-15K 조종사…감사원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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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7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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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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