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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아이스커피 마시면 더 목마르다?” 여름철 수분 보충에 도움 되는 커피 마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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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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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한여름에는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더없이 반갑다. 하지만 “커피는 이뇨작용 때문에 물 대신 마시면 안 된다”, “아이스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탈수가 온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정말 아이스커피는 몸속 수분을 빼앗을까?
전문가들의 대답은 “적당히 마신다면 그렇지 않다”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아이스커피는 수분 섭취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다만 마시는 양과 방법이 중요하다. 베리웰헬스의 전문가 인터뷰와 영양학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아이스커피도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된다
커피의 대부분은 물이다. 카페인에는 소변 배출을 약간 늘리는 작용이 있지만, 평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일반적인 아이스커피 한 잔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탈수를 일으키는 음료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적당량의 커피는 물과 비슷하게 일상적인 수분 섭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카페인 400mg 이하는 대부분 안전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환산하면 대략 톨사이즈(약 355㎖) 기준 2~3잔, 벤티처럼 큰 사이즈는 1~2잔 정도다. 에스프레소 샷이 추가된 음료는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신 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
수분 공급에 유리하게 커피를 마시는 5가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커피를 물과 마시는 것이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물 한 컵(200~250㎖)을 함께 마시면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입안의 건조함도 줄일 수 있다. 카페에서 물을 함께 제공하는 이유도 이런 습관과 무관하지 않다.
갈증이 심한 상태라면 커피보다 먼저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운동을 했거나 땀을 많이 흘린 뒤에는 몸이 필요한 것은 카페인이 아니라 수분이다. 물을 먼저 충분히 마신 뒤 커피를 즐기는 편이 부담이 적다.
수분 보충을 생각한다면 당이 적은 음료가 유리하다. 휘핑크림과 시럽이 많이 들어간 커피는 열량과 당류가 높아 갈증을 더 느끼게 할 수도 있다.
너무 진한 커피는 줄이는 것이 좋다. 에스프레소 샷을 여러 번 추가하거나 고카페인 커피를 계속 마시면 카페인 섭취량이 빠르게 늘어난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화장실을 더 자주 가거나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진하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은 수분보다 수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늦은 오후나 저녁에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설치고, 다음 날 피로감 때문에 더 많은 카페인을 찾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커피보다는 전해질 음료가 좋은 경우
한여름 목이 탈 때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각이 간절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커피보다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우선하는 것이 좋다. 폭염 속에서 장시간 야외활동을 한 경우,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경우, 설사나 구토로 수분을 많이 잃은 경우, 노인이나 탈수 위험이 큰 사람 등이다. 이 경우에는 커피만으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하기보다 충분한 물과 전해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소변 색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입이 마를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두통이 있을 때, 피곤함이 할 때는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이 가장 좋은 건강 관리법이다.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차량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보하면 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 제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올림픽대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국회대로·양재대로·언주로·서부간선도로·강남순환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양은 연평균 약 160여t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157t을 수거했다. 종류도 스티로폼·종이박스·가구·가전제품·건축자재 등으로 다양했다.
공단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시민 제보를 받는다. 참여 확대를 위해 제보 1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쓰레기 무단 투기뿐만 아니라 적재 불량·덮개 미설치 차량도 제보 대상이다. 카카오톡에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무단 투기 등 제보’ 채널을 추가한 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과 촬영일시·장소를 전송하면 된다.
공단은 올림픽대로 노량진 수산시장 앞, 강변북로 난지 방향 하늘공원 인근,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인근 등 30여곳을 쓰레기 상습 투기지점으로 선정하고 계도 현수막 부착, 투기방지 울타리 설치 등 집중 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낙하물 사고, 화재 등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이번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약 10년간 이어진 이들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된다. 법원은 SK 주식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이라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앞서 대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지원한 ‘비자금 300억’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는 따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이들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에선 최 회장 보유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 재판부는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하고 SK 주식을 제외한 재산만 분할해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SK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이 있었다며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역시 분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투게 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식은 최태원이 계속 보유하고, 노소영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태원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혼인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 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는 노소영의 가사,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2심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됐던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앞서 진행된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해야 한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은 판단했다. 파기환송 전 마지막 사실심인 2심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 기준 주가는 약 80만원이라 가액의 차이가 컸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날짜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 상승분만큼 재산 가액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여기엔 최 회장의 경영 기여가 뒷받침되었고, 주식의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주가가 높이 뛴 상황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재산 가액 평가 시점의 안정성과 실질적 공평성을 함께 따진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조정했다.
법원은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분할 방법에 대한 양측의 의사, 최태원 보유 주식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로써 천문학적인 금액이 달려있던 ‘세기의 이혼 소송’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의 측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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