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연 소득 1억인데 피부양자? 일용직 건보료 부과 본격 추진···연 2000만원 초과 분 5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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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동안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져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으나, 고숙련 인력의 단기계약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부과 체계 개편에 착수한 것이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천568명 중 연간 2천만원 초과 소득을 올린 대상은 전체의 약 5.2% 수준이다.
구간별로는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14만4천761명(2.7%),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가 6만7천288명(1.3%),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가 3만3천237명(0.6%), 5천만원 초과가 2만9천969명(0.6%)이다. 2천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천313명(87.2%가 1천만원 이하, 7.6%가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천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영향을 받게 되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되는 인원은 4만9천명(0.3%)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천658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간 사실상 부과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소득 일용직인데도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천만원(230일 근무, 일당 60만원)을 번 A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거나, 1억1천만원(285일 근무, 일당 40만원)을 번 B씨가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계약 해지와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용 횟수를 차감했고 구두로 안내한 만남 횟수가 계약서에 적힌 횟수와 다른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상담이 많았던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과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등 총 17개사의 피해사례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2025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3년 간 접수된 피해는 총 1236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693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당시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계약불이행’이 485건(39.2%), 서류 검증 미흡이나 담당 매니저와의 연락 지연 등 ‘서비스 품질 불만’이 21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업체가 상대방의 프로필만 제공한 뒤 이를 실제 만남 횟수로 간주하거나,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계산해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을 줄인 사례가 많았다.
특히 조사 대상 국내 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프로필을 8~10차례 제공하면 만남 1회를 이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들은 가입 상담 때 ‘성혼까지 무제한으로 소개한다’거나 기본 횟수 외에 추가 만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지만 계약서에는 제한된 횟수만 기재했다. 실제 한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10~20회의 만남을 안내했지만 계약서에는 1~3회만 적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성혼사례금과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도 불분명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8곳은 결혼이 성사될 경우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받도록 약정했지만 일부 업체는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 날짜만 확정해도 성혼으로 간주했다.
홈페이지의 가격과 보증보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사 대상 15곳 업체 중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곳은 8곳 뿐이었다. 나머지 업체 중 4곳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금액을 구간으로만 표시했고, 3곳은 회원가입이나 연락처 인증을 해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중개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회비, 이용약관, 신고·등록번호,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남 횟수 등 주요 약정의 경우 구두로만 안내받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남 횟수 차감과 중도해지 환급 기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여름을 대표하는 불꽃축제 ‘하나비’(花火)의 VIP석 평균 가격이 4만엔(약 36만원)을 넘어서는 등 프리미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엔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일본 신용조사 전문기관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여름 일본 전역에서 열리는 주요 불꽃축제 106개 중 84개(약 80%)가 유료 관람석을 운영하며 이 가운데 45개 축제는 올해 티켓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석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4.4% 오른 5517엔으로 집계됐다. 전망이 특별히 좋거나 큰 테이블·소파 등을 갖춘 프리미엄석의 평균 가격은 4만611엔으로 지난해보다 7.4%(2807엔) 올라 4만엔을 넘어섰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티켓도 등장했다. 오는 9월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에서 열리는 도네가와 불꽃축제는 최근 50만엔(약 450만원)짜리 프리미엄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캠핑카와 테이블석이 포함된 이 티켓을 사면 3만발에 달하는 불꽃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은 “프리미엄 좌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부유층을, 일반석은 혼잡한 가운데 자리 맡기가 부담스러운 가족 단위나 청년층을 겨냥한다”며 유료 좌석도 수요층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가화 전략의 이면에는 현재 일본이 처한 복잡한 상황이 숨어 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인 인구 고령화가 있다. 비수도권 지역 축제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고령화로 저조해진 참여를 외부 업체로 대신하면서 운영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엔화 약세와 화약 원료 가격 인상도 악재로 작용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나빠진 주민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경비 관련 비용도 추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솟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5개 축제가 취소되거나 개최 여부가 미정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케이는 “유료 좌석 확대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관람객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축제는 티켓이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천568명 중 연간 2천만원 초과 소득을 올린 대상은 전체의 약 5.2% 수준이다.
구간별로는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14만4천761명(2.7%),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가 6만7천288명(1.3%),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가 3만3천237명(0.6%), 5천만원 초과가 2만9천969명(0.6%)이다. 2천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천313명(87.2%가 1천만원 이하, 7.6%가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천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영향을 받게 되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되는 인원은 4만9천명(0.3%)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천658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간 사실상 부과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소득 일용직인데도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했다.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천만원(230일 근무, 일당 60만원)을 번 A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거나, 1억1천만원(285일 근무, 일당 40만원)을 번 B씨가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계약 해지와 환급금 산정을 둘러싼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용 횟수를 차감했고 구두로 안내한 만남 횟수가 계약서에 적힌 횟수와 다른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상담이 많았던 국내 결혼중개업체 8곳과 국제 결혼중개업체 9곳 등 총 17개사의 피해사례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3년 378건에서 2024년 409건, 2025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3년 간 접수된 피해는 총 1236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693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당시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계약불이행’이 485건(39.2%), 서류 검증 미흡이나 담당 매니저와의 연락 지연 등 ‘서비스 품질 불만’이 21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업체가 상대방의 프로필만 제공한 뒤 이를 실제 만남 횟수로 간주하거나,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계산해 소비자가 돌려받는 금액을 줄인 사례가 많았다.
특히 조사 대상 국내 업체 8곳 가운데 2곳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프로필을 8~10차례 제공하면 만남 1회를 이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또 다른 업체들은 가입 상담 때 ‘성혼까지 무제한으로 소개한다’거나 기본 횟수 외에 추가 만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지만 계약서에는 제한된 횟수만 기재했다. 실제 한 업체는 상담 과정에서 10~20회의 만남을 안내했지만 계약서에는 1~3회만 적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성혼사례금과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도 불분명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8곳은 결혼이 성사될 경우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받도록 약정했지만 일부 업체는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 날짜만 확정해도 성혼으로 간주했다.
홈페이지의 가격과 보증보험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사 대상 15곳 업체 중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곳은 8곳 뿐이었다. 나머지 업체 중 4곳은 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금액을 구간으로만 표시했고, 3곳은 회원가입이나 연락처 인증을 해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중개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회비, 이용약관, 신고·등록번호,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남 횟수 등 주요 약정의 경우 구두로만 안내받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남 횟수 차감과 중도해지 환급 기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여름을 대표하는 불꽃축제 ‘하나비’(花火)의 VIP석 평균 가격이 4만엔(약 36만원)을 넘어서는 등 프리미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엔화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일본 신용조사 전문기관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올여름 일본 전역에서 열리는 주요 불꽃축제 106개 중 84개(약 80%)가 유료 관람석을 운영하며 이 가운데 45개 축제는 올해 티켓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석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4.4% 오른 5517엔으로 집계됐다. 전망이 특별히 좋거나 큰 테이블·소파 등을 갖춘 프리미엄석의 평균 가격은 4만611엔으로 지난해보다 7.4%(2807엔) 올라 4만엔을 넘어섰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티켓도 등장했다. 오는 9월 이바라키현 사카이마치에서 열리는 도네가와 불꽃축제는 최근 50만엔(약 450만원)짜리 프리미엄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 캠핑카와 테이블석이 포함된 이 티켓을 사면 3만발에 달하는 불꽃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은 “프리미엄 좌석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부유층을, 일반석은 혼잡한 가운데 자리 맡기가 부담스러운 가족 단위나 청년층을 겨냥한다”며 유료 좌석도 수요층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가화 전략의 이면에는 현재 일본이 처한 복잡한 상황이 숨어 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인 인구 고령화가 있다. 비수도권 지역 축제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고령화로 저조해진 참여를 외부 업체로 대신하면서 운영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엔화 약세와 화약 원료 가격 인상도 악재로 작용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나빠진 주민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경비 관련 비용도 추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솟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5개 축제가 취소되거나 개최 여부가 미정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케이는 “유료 좌석 확대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온 고육지책이기도 하다”면서도 “하지만 관람객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축제는 티켓이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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