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속보]합수본, ‘75억원 조세 포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불구속 기소···‘수사 무마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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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교회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000만원 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위법하게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한차례 수사했다가 불기소 처분했는데,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의 수사 무마 로비가 이런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전직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 예수교회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고의로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이 포탈한 세액은 총 75억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혹은 앞서 검찰이 한차례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은 신천지가 매점 운영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고의 탈세한 정황을 포착하고 2020년 법인세 122억원 등을 부과한 뒤 이 총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처분했다. 국세청은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신천지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 당국이 신천지에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단해 신천지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합수본이 출범한 지난 1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합수본은 이를 근거로 수원지검이 불기소한 이 사건을 재기 수사(중지되거나 종결된 형사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했다.
합수본은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신천지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는 2021년 6월 신천지 간부와 통화하며 “(이 총회장이)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다.
합수본 관계자는 “(로비 의혹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이미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보고서를 낸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반박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미 연방 하원 법사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하원 법사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관한 상세 입장문을 지난 23일 미 하원 법사위에 전달했다”며 “입장문에는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 정정과 우리 정부 반박 입장 설명이 담겼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입장문에 “한국의 규제 입법·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도 담겼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차별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데 할애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입장만 일방적 반영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문에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상응하는 분량을 작성해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미 하원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를 지속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쿠팡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한·미 간 여러 껄끄러운 문제를 조속히 풀고, 한·미 간 중요한 사안을 가급적 빨리 합의로 이끌어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전직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 예수교회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고의로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이 포탈한 세액은 총 75억7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혹은 앞서 검찰이 한차례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은 신천지가 매점 운영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고의 탈세한 정황을 포착하고 2020년 법인세 122억원 등을 부과한 뒤 이 총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처분했다. 국세청은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신천지가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 당국이 신천지에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단해 신천지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합수본이 출범한 지난 1월 이 판결을 확정했고, 합수본은 이를 근거로 수원지검이 불기소한 이 사건을 재기 수사(중지되거나 종결된 형사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했다.
합수본은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신천지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총무는 2021년 6월 신천지 간부와 통화하며 “(이 총회장이) ‘이희자 (한국)근우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다.
합수본 관계자는 “(로비 의혹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이미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보고서를 낸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반박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미 연방 하원 법사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 하원 법사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관한 상세 입장문을 지난 23일 미 하원 법사위에 전달했다”며 “입장문에는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 정정과 우리 정부 반박 입장 설명이 담겼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입장문에 “한국의 규제 입법·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도 담겼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차별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데 할애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입장만 일방적 반영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문에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상응하는 분량을 작성해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미 하원 법사위를 비롯한 미 조야를 지속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쿠팡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한·미 간 여러 껄끄러운 문제를 조속히 풀고, 한·미 간 중요한 사안을 가급적 빨리 합의로 이끌어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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