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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예뻐서 샀는데 병원행”…‘죽음의 바지’ 된 자라 팬츠,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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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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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계단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얼굴을 꿰맸다. 올여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바지 하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졌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왔다. 주인공은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와이드 팬츠. “거의 죽을 뻔했다”는 후기까지 이어지면서 이 바지는 어느새 ‘죽음의 바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골절과 봉합 치료 사례까지 이어지자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 해외 주요 언론도 최근 이 바지 문제를 잇달아 보도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발등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에 밑단이 넓게 퍼지는 자라의 ‘플로위(Flowy) 와이드 레그 팬츠’다. 온라인에서는 걸을 때 넓은 바짓단이 반대쪽 발이나 신발 밑으로 말려 들어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경험담이 잇따랐다. 일부는 자갈길이나 계단, 건널목을 건너다 넘어졌고, 에스컬레이터 톱니에 바짓단이 끼거나 자전거 체인에 걸릴 뻔했다는 사례도 공유됐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엘린 코스타(50)는 C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몇 주 전 이 바지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라 매장에서 이 바지를 구입해 입고 외출했다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져 6주간 깁스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관자놀이가 찢어져 봉합 치료를 받았고 얼굴 절반에 멍이 들었다고 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안경과 애플워치도 함께 파손됐다. 코스타는 “이 바지는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슬렌 엥겔(29)도 WP에 “매장에서 입어보고 ‘완벽한 바지’라고 생각했다”다면서 “하지만 처음 입고 벨기에 앤트워프 거리를 걷던 날 10분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결국 바짓단을 손으로 들어 올린 채 걸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해변에서도 같은 일을 겪은 그는 “발 전체가 바짓단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다. 이 영상을 틱톡에 올리자 같은 바지를 입고 다쳤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리면서 이른바 ‘죽음의 바지’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특정 브랜드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디언은 최근 유행하는 ‘퍼들 팬츠(Puddle Pants·물웅덩이에 닿을 만큼 긴 바지)’가 바짓단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고 폭이 넓어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발에 감길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패션 디자이너 에밀 비달은 “자전거 체인이나 에스컬레이터, 각종 기계 설비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고, 스타일리스트 클레어 챔버스는 “바짓단이 넓을수록 반대쪽 다리나 발에 감겨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바지를 찾을까. 답은 최근 몇 년간의 패션 트렌드에 있다. ‘퍼들 팬츠는 2021년쯤 시작된 Y2K(2000년대 초반) 패션의 유행과 함께 스키니진을 밀어내고 주류로 떠올랐다. 여기에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착용감과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을 강조하는 ’절제된 고급스러움(콰이어트 럭셔리)‘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올여름에도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대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긴 바짓단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통이 넓은 팔라초 팬츠나 퍼들 팬츠가 유행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계단에서 발이 걸렸다”, “에스컬레이터에 바짓단이 끼일 뻔했다”, “자전거 체인에 말려 들어갔다”는 고충을 토로해왔다. 유행과 안전 사이에서 어디까지 디자인을 허용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이 다시 소환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해법이 의외로 단순하다고 말한다. 가디언은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들을 인용해 바짓단이 바닥에 닿을 정도라면 자신의 키에 맞게 수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바짓단을 살짝 들어 걷고, 자전거를 타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는 입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는 패션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족부의학회(APMA)는 발끝을 가리는 옷이나 신발은 보행 시 발의 움직임을 방해해 걸려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긴 바짓단이 발등을 덮으면 작은 턱이나 계단에서도 균형을 잃기 쉬워지고, 슬리퍼나 굽이 높은 신발처럼 발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는 신발과 함께 착용할 경우 낙상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11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69~80%로, 2045년에는 84~90%로 하는 ‘범위형’으로 설정했다. 감축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고, 장기 감축목표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감축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기후·환경단체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플랜1.5는 논평에서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 경로를 장기 감축 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 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주요 내용이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도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돼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유병호 감사위원까지 구속한 만큼 김 여사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인테리어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47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김 여사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해 이날로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김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공사 수주를 약속했는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대표 부부가 김 여사에게 디올 재킷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가 관저 공사 수주를 대가로 받았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앞선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21그램에 관저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이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김 여사가 관저 이전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불법을 인지·지시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데에도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도 봐주기 감사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를 추궁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실 예정”이라면서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특검의 입장일 뿐이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니라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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