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팔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작가가 본인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 18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마친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서비스업자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문체부는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일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개인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먼저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완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달 기준 약 70만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탁금을 추가로 넣지 않으면 기존에 매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팔아야 하는 걸까요? 새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레버리지란 무엇인지, 보완책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일반 ETF는 뭐가 다른가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집중 투자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루에 5% 오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주가도 약 10% 오르고, 반대로 5% 내리면 약 10% 떨어지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반면 일반 ETF는 ‘코스피 200’과 같이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등을 추종하는 분산 투자 상품입니다. 여러 종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보다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분산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일반 ETF를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명칭에 ‘ETF’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왜 도입됐나요?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했습니다. 홍콩 등 해외에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미 상장돼 있는 만큼 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기초자산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2배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원금 자체가 점차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에 적합한 상품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보완책은 왜 나왔나요?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뒤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특성상 개인 투자자 손실이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을 키우는 게 맞나요?
“정부는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주된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주의 변동성을 꼽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구조가 코스피 변동성을 증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자산 종가가 확정되는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거래가 집중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고, 두 종목의 코스피 내 비중이 큰 만큼 코스피 변동성도 함께 확대될 수 있습니다.”
-LP(유동성공급자), 즉 증권사들은 왜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리밸런싱을 하나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2배)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 주가가 1% 오르면 레버리지는 2%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가 1% 내리면 레버리지는 2% 내리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는 통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순자산(AUM)의 약 2배 수준으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노출되도록 운용합니다.
투자금이 100억원 들어왔다고 하면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에 200억원어치 노출되도록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르면 레버리지 순자산은 12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기존 노출금액은 여전히 220억원 수준입니다. 이때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은 노출금액이 목표(순자산의 2배·240억원)보다 부족해지므로 20억원어치를 더 사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10% 떨어져 순자산이 80억원이 되면 노출금액을 160억원으로 줄여야 하므로 20억원어치를 팔게 됩니다.”
-오는 31일부터는 뭐가 달라지나요?
“신규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처음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를 하려면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기본 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새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유 주식도 예탁금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과 주식 가치를 합쳐 1000만원이 넘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31일부터는 현금을 3000만원 이상 계좌에 보유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나요?
“정부는 3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탁금 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신규 투자자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사태 때도 기본 예탁금 제도를 도입해 과열을 진정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투자자가 이미 매수해 보유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물량에는 예탁금 상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이 없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물량을 계속 들고 있거나 파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31일 이후 기존 투자자가 추가로 매수할 경우 현금 3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갖춰야 합니다.”
-최소 매매단위가 바뀌면 1주씩 못 사나요?
“그렇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최소 매매단위는 현재 1주에서 20주로 늘어납니다. 한주씩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20주, 40주, 60주처럼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1주당 가격은 1~2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앞으로는 최소 20~40만원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 역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사전 교육도 달라지나요?
“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시간도 다음달부터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기본 교육 1시간, 심화 교육 1시간만 들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본 교육 1시간, 심화 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을 들어야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대책이 끝인가요?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에 대해 응답자 63.7%는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에 대해서도 59.2%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실제 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을 줄이고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매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KTX 복선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출신의 젊은 이주노동자 아웅민우씨의 죽음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당신의 죽음이 아닌, 사회 깊숙이 은폐된, 나와는 무관한 그들의 죽음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 사망률의 3배가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과연 그들은 우리의 이웃인지 의문이 든다. 타국에 홀로 와서 비참하게 숨을 거둔 시신은 가족이 오기 전까지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례도 없이 냉동고 속에 방치된다. 어찌 이토록 비정한가.
그들은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65년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1978년 한국도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16년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주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저 협약이고 선언일 뿐 그들을 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각국이 알아서 한다.
국가는 외국자본에는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이주노동자에게는 각종 자격을 요구하고 고용 제한을 가한다. 임금으로 포섭된 그들을 감시와 단속, 처벌로 노동시장의 수요를 적절히 채워주며, 각종 체류자격 제도를 통해 노동력을 극대화시킨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나 계층화할수록 이주민은 하층부로 전락한다. 고용한 국가의 안방을 온몸으로 쓸고 닦으며, 더럽고 악취 나는 고된 노동을 대신함에도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비난하는 극우파의 정치적 동력으로 이용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야, 이 ×끼야”로 호명되는 그들은 이름조차 없다.
18~19세기 프랑스혁명과 민족주의의 발흥 속에서 국경을 죄고, 언어를 통일하며, 국민의 정체성을 각인한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가 형성됐다. 그런 국민국가의 부국강병에 이바지한 자본은 이제는 국가를 지배해 이주민의 노동환경마저 설계하게 한다. 그들을 상대로 차별과 동화, 편입과 통합 등의 정책이 펼쳐진다. 국법과 치안은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다. 노동자의 표로 권좌에 올라선 정치가들은 자본 앞에서는 90도로 고개를 숙인다. 자본은 국가의 통제마저 뛰어넘는 무정부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아나키즘과 흡사하다. 그러나 자본은 자신에 대한 부정은 물론 불평등과 착취를 거부하는 아나키즘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와 협동을 통한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그 세계는 이주노동자가 끝내 죽어야만 이뤄지는 꿈이다.
생각해보라. 400만년 전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등장 이래 이주의 역사가 멈춘 적이 있었던가. 이주는 모든 국가의 토대다. 허나 원초적 본능인 노마드(유목민)의 삶을 가둘 수는 없다. 디지털 노마드는 하루에도 수없이 국경을 넘나든다. 인류의 사상과 철학, 지식과 정보는 인공지능 발명 이전부터 국경을 넘나들었다. 산업연수생이니 고용허가제니 하는 제약도 없다. 오직 몸을 가진 인간만이 국경에서 검문받아야 한다. 성자들인 석가와 예수도 살아 있다면 검문을 당해야 한다. 그들도 잉여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설사 통과해도 성소가 아닌 공장으로 가야 한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막의 베두인족은 자신들의 거처를 방문하는 손님이 그 누구일지라도 극진히 환대한다. 그것은 곧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것은 곧 죽음이다. 베두인족 자신들도 언젠가는 사막에서 길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바다에 언제 표류할지 모르는 존재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표류해올 때,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부모와 친척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지금 우리의 처분 방식 그대로를 감내하며 살지 않았던가. 함께 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환대의 첫걸음이 아닐까.
이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작가가 본인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술관은 미술진흥법 18조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마친 미술서비스업자에게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사용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서비스업자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문체부는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하고,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일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개인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먼저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완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달 기준 약 70만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탁금을 추가로 넣지 않으면 기존에 매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팔아야 하는 걸까요? 새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레버리지란 무엇인지, 보완책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일반 ETF는 뭐가 다른가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집중 투자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루에 5% 오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주가도 약 10% 오르고, 반대로 5% 내리면 약 10% 떨어지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반면 일반 ETF는 ‘코스피 200’과 같이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등을 추종하는 분산 투자 상품입니다. 여러 종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보다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분산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일반 ETF를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명칭에 ‘ETF’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왜 도입됐나요?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했습니다. 홍콩 등 해외에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미 상장돼 있는 만큼 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기초자산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2배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원금 자체가 점차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에 적합한 상품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보완책은 왜 나왔나요?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뒤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특성상 개인 투자자 손실이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을 키우는 게 맞나요?
“정부는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주된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주의 변동성을 꼽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구조가 코스피 변동성을 증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자산 종가가 확정되는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거래가 집중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고, 두 종목의 코스피 내 비중이 큰 만큼 코스피 변동성도 함께 확대될 수 있습니다.”
-LP(유동성공급자), 즉 증권사들은 왜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리밸런싱을 하나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2배)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 주가가 1% 오르면 레버리지는 2%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가 1% 내리면 레버리지는 2% 내리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는 통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순자산(AUM)의 약 2배 수준으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노출되도록 운용합니다.
투자금이 100억원 들어왔다고 하면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에 200억원어치 노출되도록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르면 레버리지 순자산은 12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기존 노출금액은 여전히 220억원 수준입니다. 이때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은 노출금액이 목표(순자산의 2배·240억원)보다 부족해지므로 20억원어치를 더 사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10% 떨어져 순자산이 80억원이 되면 노출금액을 160억원으로 줄여야 하므로 20억원어치를 팔게 됩니다.”
-오는 31일부터는 뭐가 달라지나요?
“신규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처음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를 하려면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기본 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새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유 주식도 예탁금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과 주식 가치를 합쳐 1000만원이 넘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31일부터는 현금을 3000만원 이상 계좌에 보유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나요?
“정부는 3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탁금 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신규 투자자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사태 때도 기본 예탁금 제도를 도입해 과열을 진정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투자자가 이미 매수해 보유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물량에는 예탁금 상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이 없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물량을 계속 들고 있거나 파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31일 이후 기존 투자자가 추가로 매수할 경우 현금 3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갖춰야 합니다.”
-최소 매매단위가 바뀌면 1주씩 못 사나요?
“그렇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최소 매매단위는 현재 1주에서 20주로 늘어납니다. 한주씩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20주, 40주, 60주처럼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1주당 가격은 1~2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앞으로는 최소 20~40만원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 역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사전 교육도 달라지나요?
“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시간도 다음달부터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기본 교육 1시간, 심화 교육 1시간만 들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본 교육 1시간, 심화 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을 들어야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대책이 끝인가요?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에 대해 응답자 63.7%는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에 대해서도 59.2%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실제 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을 줄이고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매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KTX 복선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출신의 젊은 이주노동자 아웅민우씨의 죽음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당신의 죽음이 아닌, 사회 깊숙이 은폐된, 나와는 무관한 그들의 죽음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 사망률의 3배가 넘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과연 그들은 우리의 이웃인지 의문이 든다. 타국에 홀로 와서 비참하게 숨을 거둔 시신은 가족이 오기 전까지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의례도 없이 냉동고 속에 방치된다. 어찌 이토록 비정한가.
그들은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65년 유엔총회가 채택하고 1978년 한국도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016년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이주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저 협약이고 선언일 뿐 그들을 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각국이 알아서 한다.
국가는 외국자본에는 규제 완화나 세제 혜택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이주노동자에게는 각종 자격을 요구하고 고용 제한을 가한다. 임금으로 포섭된 그들을 감시와 단속, 처벌로 노동시장의 수요를 적절히 채워주며, 각종 체류자격 제도를 통해 노동력을 극대화시킨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나 계층화할수록 이주민은 하층부로 전락한다. 고용한 국가의 안방을 온몸으로 쓸고 닦으며, 더럽고 악취 나는 고된 노동을 대신함에도 자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비난하는 극우파의 정치적 동력으로 이용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야, 이 ×끼야”로 호명되는 그들은 이름조차 없다.
18~19세기 프랑스혁명과 민족주의의 발흥 속에서 국경을 죄고, 언어를 통일하며, 국민의 정체성을 각인한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가 형성됐다. 그런 국민국가의 부국강병에 이바지한 자본은 이제는 국가를 지배해 이주민의 노동환경마저 설계하게 한다. 그들을 상대로 차별과 동화, 편입과 통합 등의 정책이 펼쳐진다. 국법과 치안은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다. 노동자의 표로 권좌에 올라선 정치가들은 자본 앞에서는 90도로 고개를 숙인다. 자본은 국가의 통제마저 뛰어넘는 무정부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아나키즘과 흡사하다. 그러나 자본은 자신에 대한 부정은 물론 불평등과 착취를 거부하는 아나키즘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와 협동을 통한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그 세계는 이주노동자가 끝내 죽어야만 이뤄지는 꿈이다.
생각해보라. 400만년 전 인류의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등장 이래 이주의 역사가 멈춘 적이 있었던가. 이주는 모든 국가의 토대다. 허나 원초적 본능인 노마드(유목민)의 삶을 가둘 수는 없다. 디지털 노마드는 하루에도 수없이 국경을 넘나든다. 인류의 사상과 철학, 지식과 정보는 인공지능 발명 이전부터 국경을 넘나들었다. 산업연수생이니 고용허가제니 하는 제약도 없다. 오직 몸을 가진 인간만이 국경에서 검문받아야 한다. 성자들인 석가와 예수도 살아 있다면 검문을 당해야 한다. 그들도 잉여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설사 통과해도 성소가 아닌 공장으로 가야 한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막의 베두인족은 자신들의 거처를 방문하는 손님이 그 누구일지라도 극진히 환대한다. 그것은 곧 자신을 환대하는 것과 같다.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것은 곧 죽음이다. 베두인족 자신들도 언젠가는 사막에서 길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의 바다에 언제 표류할지 모르는 존재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표류해올 때,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 부모와 친척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지금 우리의 처분 방식 그대로를 감내하며 살지 않았던가. 함께 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환대의 첫걸음이 아닐까.
도봉구싱크대막힘, 연수구하수구막힘, 웹사이트 상위노출, 고양이파양,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홈페이지 상위등록, 양육권,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제네시스 g80 장기렌트, 쏘렌토 장기렌트, 강남하수구막힘, 웹사이트 상위등록,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캐스퍼 장기렌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천싱크대막힘, 수원마약변호사
- 이전글[정품약국] 시즌 한정 남성건강 특가 행사 자세히 보기 26.07.26
- 다음글정품 비아그라 구매 방법 총정리 | 비아스토어 가이드 26.0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