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리버풀 레전드’ 케빈 키건, 별세···영국 최초 발롱도르 2년 연속 수상, 지도자로도 굵은 발자취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리버풀 레전드’ 케빈 키건, 별세···영국 최초 발롱도르 2년 연속 수상, 지도자로도 굵은 발자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26 11:15

본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잉글랜드 축구의 아이콘, 리버풀의 전설 케빈 키건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세.
리버풀은 21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케빈 키건의 별세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타계를 공식 발표했다. 영국 왕세자 윌리엄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 위대한 인물”이라고 애도했고, 프리미어리그 주요 구단도 일제히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리버풀은 “키건은 리버풀 축구클럽의 정체성과 영광을 만들어낸 위대한 거목이었다”며 “안필드 역사에 그가 남긴 족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오는 9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에서 공식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키건은 리버풀 황금기를 열었다. 1971년 스컨소프 유나이티드에서 당시 3만3000파운드의 이적료로 리버풀에 입단한 그는 곧바로 주전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존 토샥과 환상적인 투톱을 구축하며 리버풀을 잉글랜드 최강으로 이끌었다. 리버풀에서 323경기에 출전해 100골을 기록했고, 리그 우승 3회(1972-1973시즌, 1975-1976시즌, 1976-1977시즌), 유럽축구연맹(UEFA)컵 우승 2회, FA컵 우승 1회, 그리고 1977년 구단 역사상 첫 유러피언컵(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이후 독일 함부르크로 이적해 또 다른 전설을 썼다. 당시만 해도 잉글랜드 스타 선수의 해외 진출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키건은 함부르크에서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끌었다. 키건은 1976년 영국축구기자협회(FWA)가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에 뽑혔고, 1978년과 1979년에는 영국인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발롱도르를 수상했다. 당시 발롱도르는 1994년까지 유럽 클럽에서 뛰는 유럽 국적 선수에게만 수여됐다.
국가대표에서도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잉글랜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A매치 63경기에 출전해 21골을 넣었으며, 주장으로도 팀을 이끌었다.
지도자로서도 강렬한 족적을 남겼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감독 시절 공격 축구를 앞세운 ‘더 엔터테이너스(The Entertainers)’를 구축해 프리미어리그 최고 인기 팀으로 만들었다. 1995-1996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치열한 우승 경쟁을 벌인 뉴캐슬은 비록 정상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키건의 축구는 지금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팀 가운데 하나로 회자된다. 이후 잉글랜드 대표팀과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도 맡았다.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④

2026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경영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정보는 ESG 평가와 기업의 대외 신인도, 나아가 투자 유치와 직결된다. 안전이 더 이상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가치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
지금의 공시와 경영평가는 사고율이나 재해자 수 같은 결과 수치에 집착한다. 문제는 이 방식이 역설적으로 사고 은폐와 서류 조작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점수를 위해 사고 수치를 낮추는 데 행정력을 쏟는 동안 정작 미래의 사고를 알려주는 수많은 ‘아차 사고’는 통계에서 지워진다. 사고율 0건이라는 숫자는 안전의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침묵의 증거다.
그래서 평가와 공시의 잣대를 과정의 데이터로 옮겨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전 과정이 시스템 안에서 무결성을 갖고 작동하고 있는가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 시스템에서 자동 추출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위험성 평가 실시간 이행 지수다. 매일·매주 현장에서 등록되는 위험 요인의 수와 그에 따른 개선 대책 수립 비율을 본다. 위험성 평가 DB가 얼마나 자주 갱신되는지, 공정별 위험 등급이 가시화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둘째, 위험 조치 속도다. 위험이 등록된 시점부터 조치 완료가 승인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과 지연된 조치에 자동 독려 알림이 몇 번 발생했는지를 측정한다. 셋째, 현장 근로자 참여 지수다. 작업자가 직접 제출한 아차 사고 보고와 위험 신고 건수, 그 신고가 실제 조치로 연결된 비중을 본다.
넷째, 데이터 무결성이다. 점검 기록이 사후에 일괄 생성됐는지 로그로 검증하고, 현장 점검 시 GPS·QR 태깅 비중과 사진·영상의 메타데이터(시간·장소)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네 가지는 꾸민 안전과 작동한 안전을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공시제 대응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더 두꺼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업무가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남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시는 별도의 추가 업무가 아니라 일상 업무의 자연스러운 산출물이 된다. 안전 활동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사실이 날짜와 시간이 박제된 디지털 기록으로 증명될 때 그 기록은 공시 자료인 동시에 사고 시 담당자가 할 일을 다 했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된다.
이 전환은 개별 기업·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원청의 직접 관리 영역이 아니라 협력사 접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안전은 이제 단일 현장의 울타리를 넘어 원청과 협력사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급망 안전관리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 원청이 파악한 위험과 하청이 느끼는 위험은 다를 수 있다. 협력사가 그날의 작업 위험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청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검토·승인하면 몰라서 사고 났다는 변명이 불가능해진다. 원청과 하청이 동일한 위험 지도를 보고 작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연결된 안전이다.
특히 IT 인프라가 부족한 공공기관과 중견·중소기업에는 검증된 구독형 안전 플랫폼이 강력한 대안이 된다. 최신 법규 개정이 즉각 반영되고 이미 수많은 현장에서 검증된 표준 프로세스를 막대한 구축 비용 없이 즉시 이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 단, 그 기회를 잡으려면 결과 숫자가 아니라 과정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먼저다.
다음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장 안전에 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매년 안전보건 관리 체제 구축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관련 투자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산재 관련 항목에는 하청·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산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참여가 보장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내년 1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8년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가평변기막힘, 경주이혼전문변호사, G80 장기렌트,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공주싱크대막힘,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카니발 장기렌트, 동탄치과,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안산피부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용인학교폭력변호사, 강동구변기막힘, 일산한의원, 재산분할, 사이트 상단노출, 소액결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