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영화표 폭염·폭우 일상화되는데 ‘기후보험’ 어디까지…국정과제 지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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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후보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으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국정과제들은 오는 13일쯤 발표될 전망이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현재 정부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이나 농어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도 넓게 보면 전통적 기후보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기후보험은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산불, 한파,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재산 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 작업 피해, 거주지 이전까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험들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워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전통적 보험이 가진 한계를 고려해 다양한 기후보험을 개발·운영해왔다. 미국에선 폭염·산불·겨울폭풍 등이 정전을 빈번하게 일으키자 정전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는 폭염 일수에 따라 야외 노동자에게 정액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보험이 개발됐다.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특정 수준의 허리케인 풍속이나 강우량 규모에 도달한 것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에선 해외에서 도입한 여러 기후보험이 ‘지수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지수형보험이란 예를 들어 ‘35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발생’ 등 사전에 정한 기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나 피해액 등 손해 사정이 필요한 전통적 보험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해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에선 현재 환경부가 폭염 발생 여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야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에 따른 소득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먼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보험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수 충족만으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보상금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 과제다. 피보험자나 소속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부의 재정 지원도 논의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선 통계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위험과 관련된 통계”라며 “기존의 상품들은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고 상품 구조만 바꿔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지수형 기후보험은 아직 생소하다보니 기후 관련 통계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관세 방패막 사라져 인상 압박시장 점유율 높여 ‘이익보다 매출’비용절감·현지화 전략 속도 낼 듯
수입 부품·자재 사용하는 포드도원가 중 철강재 등 50% 관세 부담
주요 국가에 대한 미국 관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둘러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 자동차에는 원래 없던 관세가 15%나 생겼고, 미국 차들도 수입 자재·부품 비용이 상승하는 등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현지 업체들과 미국 자동차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합 중인 독일 3사(메르세데스벤츠·BMW·아우디)의 유럽과 도요타·혼다 등의 일본, 현대차·기아의 한국 자동차 품목관세가 동일하게 15%로 확정되면서 ‘계급장을 뗀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미국이 지난 4월 자동차 품목관세(25%)를 적용하기 전까지만 해도 2.5%의 관세를 물고 수출하던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현대차그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10년 가까이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사실상 가격 경쟁력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면서 더 정교한 가격 정책과 품질 강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밖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차량은 속속 가격 인상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상 전에 확보해둔 재고 물량 소진이 임박한 데다, 관세 충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실적 악화가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미국 브랜드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포드는 올해 4~6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502억달러를 기록했지만, 관세로 8억달러를 납부해 영업이익은 3600만달러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포드가 분기 적자를 낸 것은 2023년 이후 처음이다.
포드는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수입 부품과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세를 내고 있다. 특히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비중이 큰 편이다.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15%)와 달리 철강, 구리, 알루미늄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차·기아는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을 봐가며 가격 인상 시점이나 폭을 최대한 신중하게 정하기로 했다. 이익 규모를 다소 양보하더라도 매출을 늘려 우선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위해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기술 혁신, 부품 공급망 조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지화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 15% 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어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663만대(점유율 41.8%)를 판매한 GM,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등 현지 브랜드에 맞서 도요타, 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588만대(37.1%)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기아가 총 17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10.8%를 차지했고, 독일 3사를 포함한 유럽계 브랜드가 162만대(10.3%)를 팔았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이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협상을 발판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 작업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최 반장 역으로 주목받았던 배우 송영규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택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송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과 유서는 없었다. 앞서 송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하차했다.
송씨는 1994년 어린이 뮤지컬 <머털도사>로 데뷔했다. 2022년 넷플릭스 <수리남>(2022)과 디즈니플러스 <카지노> 등에 출연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 둘이 있다. 빈소는 경기 용인 다보스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6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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