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사설]이번엔 외교원 해킹, 피해 규모조차 모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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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가 지난해 4~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개월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에는 현재 외교부 소속 외교관과 재외공관의 주재관 및 행정직원뿐 아니라 전직 외교관 등 1만명가량의 이름, e메일, 직책·소속 부서 등 정보가 저장돼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 해외에서 기밀 사안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중대 사고다. 이것이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으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다. 이번 유출 사고는 미상의 공격자가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서버를 장악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고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아직도 해킹의 주체는 물론이고 정확한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안보 사안’이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930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에 응모해 최종 선발된 5000명의 e메일과 사업 아이디어, 심사평 등 비공개 정보가 모조리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128건이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을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새어나간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면 더욱 큰 일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경로를 파악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보유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의 전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유출 원인이 내부의 과실이라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땜질 대응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오는 9월 열리는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베니스영화제 측은 23일 연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사랑>을 비롯한 경쟁 부문 초청작을 공개했다.
이로써 한국 영화는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에 이어 2년 연속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게 됐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은 2002년 <오아시스>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오아시스>는 감독상과 신인배우상(문소리), 국제비평가협회(FIPRESCI)상을 받았다.
<가능한 사랑>은 두 부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해고노동자와 그의 아내, 다큐멘터리 감독과 그녀의 남편은 서로 다른 삶과 숨은 욕망을 마주하게 된다.
이 감독이 2018년 <버닝>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넷플릭스가 제작했다.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등 연기력이 입증된 배우들이 출연했다.
9월 2∼12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베니스영화제는 칸,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국제영화제로 불린다.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한국 영화 최초로 이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바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해결 과정이 예상보다 험난하다. 약 3755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며 전 국민의 불안을 조성한 사건은 그간 국회 청문회와 민관합동조사를 거쳤고,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하며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가 나스닥에 상장된 미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밀면서 쿠팡 사태는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 조사 과정 때부터 기미를 보이던 미 정치권의 간섭은 정부의 제재가 금액으로 구체화되면서 본격화돼 전방위로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미국의 선도적 기업을 옭아매기 위한 규제 활동으로 바라보는 미 정계의 관점은 이미 만연돼 있고 심지어 견고해 보인다. 최근 일시 귀국한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 언급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 대한 우려로 읽힌다.
하지만 기업 활동 전반을 대한민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일방적인 편들기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부적절한 관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간섭은 미국의 법적 전통과 원칙에 비추어 봐도 부당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사태의 핵심은 쿠팡이 저지른 개인정보 유출에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과정은 미국 사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주의에 기반한 ‘법의 지배’의 실천이다.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형성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프라이버시권은 훗날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되는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1890년에 제시했고, 이후 연방대법원이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뒤에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헌법에 수용되며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기에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미 정계가 왜곡된 시선으로 폄훼하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며 내세우는 입헌주의와 인권 보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미 정계의 반응은 독점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법적 전통과도 충돌한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한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이러한 전통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브랜다이스는 1933년의 한 판결문에서 이미 독점의 거대함 자체가 사회적 해악이자 저주라 언급했다. 그리고 거대 독점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로비 활동을 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기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독점의 위험을 개인의 주체성과 자치의 파괴, 즉 민주주의의 훼손에서 찾는 그의 혜안은 반독점법 분야에서 미국적 전통을 형성하며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역설한 리나 칸 전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대표적 계승자임을 자처했다.
쿠팡은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폐쇄적 생태계(walled garden)에 갇힌 고객의 권리 침해를 외면하고 권리 보호의 민주적 요청에 응답하려는 정치 영역의 노력을 무시했다. 물론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기에 미 정계에서 독점의 폐해를 문제 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는 미국이 권리 침해에 무감각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적어도 브랜다이스와 미국법의 전통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뛰어난 대법관 중 하나로 꼽히는 브랜다이스가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보호와 관련해 남긴 법적 유산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합리성을 확보하며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견고하다. 그가 살아 있다면 작금의 쿠팡 사태에 대한 미 정치권의 반응에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지배적 지위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비호는 미국적이지 않다며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에는 현재 외교부 소속 외교관과 재외공관의 주재관 및 행정직원뿐 아니라 전직 외교관 등 1만명가량의 이름, e메일, 직책·소속 부서 등 정보가 저장돼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 해외에서 기밀 사안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중대 사고다. 이것이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으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다. 이번 유출 사고는 미상의 공격자가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서버를 장악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지난 2월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고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아직도 해킹의 주체는 물론이고 정확한 유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서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안보 사안’이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930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에 응모해 최종 선발된 5000명의 e메일과 사업 아이디어, 심사평 등 비공개 정보가 모조리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128건이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을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새어나간 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면 더욱 큰 일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 경로를 파악할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보유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의 전면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 유출 원인이 내부의 과실이라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땜질 대응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영화 <가능한 사랑>이 오는 9월 열리는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베니스영화제 측은 23일 연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사랑>을 비롯한 경쟁 부문 초청작을 공개했다.
이로써 한국 영화는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에 이어 2년 연속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게 됐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가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은 2002년 <오아시스>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오아시스>는 감독상과 신인배우상(문소리), 국제비평가협회(FIPRESCI)상을 받았다.
<가능한 사랑>은 두 부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해고노동자와 그의 아내, 다큐멘터리 감독과 그녀의 남편은 서로 다른 삶과 숨은 욕망을 마주하게 된다.
이 감독이 2018년 <버닝>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넷플릭스가 제작했다.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등 연기력이 입증된 배우들이 출연했다.
9월 2∼12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베니스영화제는 칸,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국제영화제로 불린다.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한국 영화 최초로 이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바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해결 과정이 예상보다 험난하다. 약 3755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며 전 국민의 불안을 조성한 사건은 그간 국회 청문회와 민관합동조사를 거쳤고,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하며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 처분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가 나스닥에 상장된 미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들이밀면서 쿠팡 사태는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 조사 과정 때부터 기미를 보이던 미 정치권의 간섭은 정부의 제재가 금액으로 구체화되면서 본격화돼 전방위로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다.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미국의 선도적 기업을 옭아매기 위한 규제 활동으로 바라보는 미 정계의 관점은 이미 만연돼 있고 심지어 견고해 보인다. 최근 일시 귀국한 주미대사가 쿠팡 사태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 언급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 대한 우려로 읽힌다.
하지만 기업 활동 전반을 대한민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쿠팡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일방적인 편들기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부적절한 관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간섭은 미국의 법적 전통과 원칙에 비추어 봐도 부당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사태의 핵심은 쿠팡이 저지른 개인정보 유출에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과정은 미국 사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주의에 기반한 ‘법의 지배’의 실천이다.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형성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프라이버시권은 훗날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되는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1890년에 제시했고, 이후 연방대법원이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뒤에 우리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헌법에 수용되며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기에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미 정계가 왜곡된 시선으로 폄훼하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며 내세우는 입헌주의와 인권 보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미 정계의 반응은 독점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미국의 법적 전통과도 충돌한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언급한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이러한 전통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브랜다이스는 1933년의 한 판결문에서 이미 독점의 거대함 자체가 사회적 해악이자 저주라 언급했다. 그리고 거대 독점기업은 막대한 자본으로 로비 활동을 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유리하게 이끌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기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독점의 위험을 개인의 주체성과 자치의 파괴, 즉 민주주의의 훼손에서 찾는 그의 혜안은 반독점법 분야에서 미국적 전통을 형성하며 후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역설한 리나 칸 전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대표적 계승자임을 자처했다.
쿠팡은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폐쇄적 생태계(walled garden)에 갇힌 고객의 권리 침해를 외면하고 권리 보호의 민주적 요청에 응답하려는 정치 영역의 노력을 무시했다. 물론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기에 미 정계에서 독점의 폐해를 문제 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칭하는 미국이 권리 침해에 무감각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적어도 브랜다이스와 미국법의 전통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뛰어난 대법관 중 하나로 꼽히는 브랜다이스가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보호와 관련해 남긴 법적 유산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합리성을 확보하며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견고하다. 그가 살아 있다면 작금의 쿠팡 사태에 대한 미 정치권의 반응에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지배적 지위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비호는 미국적이지 않다며 준엄하게 꾸짖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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