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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해이혼전문변호사 WSJ “트럼프,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 협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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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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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기념비적’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이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미국과 사우디의 공동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 영토 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엄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 정도다.
WSJ는 앞으로 30년간 유지될 이 협정의 규모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면서 미국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외국 기업은 배제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 이 협정을 최증 승인했고 협정서 서명은 22일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미 당국자들은 이를 통해 미국이 사우디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핵 프로그램이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 협정은 며칠 내로 의회 검토를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군사적으로 불안한 중동 내 핵 개발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의원들이 이 협정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하원 합동 결의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며칠 안에 사우디와 원자력 기술을 공유하는 원자력협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세이프가드(핵 안전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핵물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재난과 구조구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고 창원소방본부와 영상 정보 등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등 3개 시가 합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경남소방본부가 담당하던 창원시에 소방자치권이 부여된 창원소방본부가 따로 생겼다.
그동안 두 소방본부는 화재 등 재난·구조구급 상황 발생 때 전산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아, 전화 통화나 무전으로 정보를 교환해 실시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올해 2회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 4억7000만원을 들여 1∼3단계로 나눠 연말까지 창원소방본부와 전사 시스템을 연동한다.
경남소방본부는 1단계로 구축한 119상황전파시스템을 창원소방본부에 공개하는 형태로, 이달 중순부터 경남 17개 시군(창원시 제외)에서 발생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어 2·3단계로 두 소방본부가 각각 운영하는 긴급 구조 표준 시스템의 연동을 추진한다. 시스템 연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가 119 신고 접수 단계부터 상대방 소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로 확인할 수 있다.
연말까지는 경남 17개 시군에 제공해온 소방 정보를 창원시와 관내 5개 구청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두 기관의 시스템이 연동되면 구조구급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고 태아를 숨지게 한 산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산모 권모씨에 대해 “산모가 사산으로 알았을 뿐 살해를 인지·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선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수술은 산모의 임신종결 의사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법원이 여성의 임신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중단 여성을 국가가 처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은 전향적이다.
이 사건 쟁점은 권씨가 태아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임을 알고 있었고,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가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회경제적으로 절박한 권씨가 임신중지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권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봤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임신 36주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성의 임신 유지 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게 징역 4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7년째 계속된 입법 공백으로 산모와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현실은 외면한 채 임신중지 처벌에만 매달린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기본권을 방치한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국회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대체입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허가가 가능한 유산유도제를 승인해 임신중지를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 산모 개인을 법정에 서게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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