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다운 “백악관, 미·러 정상회담에 젤렌스키도 초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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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다운 미국 백악관이 미·러 정상회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상회담 장소에 초청하는 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모든 사람이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을 초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지도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와의 3자(미·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은 초청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에 올지도 확실치는 않다고 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금 당장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회담을 계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초청 및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이 우선 순위는 아님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백악관의 젤렌스키 대통령 알래스카 초청 검토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종전 중재에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푸틴의 입장) 바꾸도록 했다”며 “우리는 세 정상이 언제 (협상장에) 앉아서 이 분쟁의 종식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 같은 것들을 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먼저 만나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그게 그렇게 생산적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러·우 사전회담에는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살인이 끝나는 상대적인 평화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협상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건 누구도 엄청나게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끝날 무렵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전쟁 종전을 위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을 미·러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3일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래 벌써 9번째 ‘강제구인’(조사를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에 응하지 않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조사 절차에 예외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둘러싼 쟁점과 체포 거부 이후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지난 7일로 끝났고요. 거듭된 거부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체포를 시도해도 불응할 것이라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대국민 담화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거의 모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7월 내란 특검팀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이번 김건희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9차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관저 체포 시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경찰 수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요. 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텼고, 7일엔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저항해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불응 사유로 처음엔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C에 출연해 “교도관 10명을 제압할 정도면 건강이 좋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꼬집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체포 거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침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신문이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 절차를 확보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여부도 쟁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특검 측은 합법을 주장합니다. 법률상 특검 같은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구치소에선 특검이 아니라 교도관이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교도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사유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특검은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를 강제로 구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당시 특검 사무실에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불응은 12·3 불법계엄, 김건희 여사 의혹·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자 그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과 취재진은 폭행·위협을 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인권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검증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를 당하고, 시위대는 체포되거나 ‘입틀막’ 당하는 등 정당한 비판의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반면 검찰·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특권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해 12월3일 그가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도 당시 계엄군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 나갔고요.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은 법 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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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 재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을 위해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기획재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 분배 방식 변경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금융·보험업에서 걷히는 교육세를 고등교육특별회계에 1순위로 사용하도록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을 올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보험업이 내는 세금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세는 현행법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예산)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금액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대학)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초·중·고교)에 절반씩 나누는 구조다. 올해 교육세 수입은 약 6조원이고, 이 중 1조7000억원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먼저 배정됐다. 나머지 4조3000억원의 절반씩 대학과 초·중·고 교육에 분배됐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교육세 재원 중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부분을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고, 2순위로 ‘유아 교육’에, 남은 돈을 초·중·고교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쓰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조원가량 고등교육에 쓰일 전망이다. 대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취지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이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뒤처지고, 고학력 인재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하는 만큼 대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제안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나눴으며 교육부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고등교육재정은 부족한 만큼, 대학 지원에 재정을 더 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교육세 인상과도 맞닿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교육세 부담은 연간 약 2조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확보한 1조3000억원은 ‘대학 AI 교육’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에 우선 쓰일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은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되는데, 교육세 배분 구조가 바뀌면 상대적으로 시·도교육청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보험업계 세율을 올린 것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상회담 장소에 초청하는 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모든 사람이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을 초청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지도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와의 3자(미·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은 초청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에 올지도 확실치는 않다고 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금 당장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회담을 계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초청 및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이 우선 순위는 아님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백악관의 젤렌스키 대통령 알래스카 초청 검토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종전 중재에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푸틴의 입장) 바꾸도록 했다”며 “우리는 세 정상이 언제 (협상장에) 앉아서 이 분쟁의 종식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 같은 것들을 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먼저 만나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그게 그렇게 생산적일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러·우 사전회담에는 선을 그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살인이 끝나는 상대적인 평화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협상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이건 누구도 엄청나게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끝날 무렵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전쟁 종전을 위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을 미·러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지난 1월3일 처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이래 벌써 9번째 ‘강제구인’(조사를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에 응하지 않은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조사 절차에 예외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둘러싼 쟁점과 체포 거부 이후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과 7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지난 7일로 끝났고요. 거듭된 거부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체포를 시도해도 불응할 것이라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대국민 담화 때만 해도 윤 전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거의 모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 처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부터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7월 내란 특검팀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 그리고 이번 김건희 특검팀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9차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관저 체포 시도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관련자 진술이 경찰 수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요. 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버텼고, 7일엔 특검팀이 물리력을 행사했지만 부상이 우려될 정도로 저항해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들어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불응 사유로 처음엔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한 데 이어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MBC에 출연해 “교도관 10명을 제압할 정도면 건강이 좋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꼬집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체포 거부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침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신문이나 조사 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사 절차를 확보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여부도 쟁점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 특검 측은 합법을 주장합니다. 법률상 특검 같은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가 구치소에선 특검이 아니라 교도관이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교도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그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사유인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특검은 구치소 수감 중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를 강제로 구인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당시 특검 사무실에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 불응은 12·3 불법계엄, 김건희 여사 의혹·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일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인데요. 내란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태도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쳐 사회적 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9년 7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가게 돼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자 그를 지키겠다며 관저 앞에 모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끝내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일부 시민과 취재진은 폭행·위협을 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윤 전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인권을 내세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한국의 인권 상황은 오히려 퇴행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검증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를 당하고, 시위대는 체포되거나 ‘입틀막’ 당하는 등 정당한 비판의 기회가 제한됐습니다. 반면 검찰·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특권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해 12월3일 그가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을 시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자도 당시 계엄군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끌려 나갔고요. 법원은 지난달 25일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은 법 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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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 재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을 위해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기획재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 분배 방식 변경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금융·보험업에서 걷히는 교육세를 고등교육특별회계에 1순위로 사용하도록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을 올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보험업이 내는 세금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세는 현행법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예산)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금액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대학)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초·중·고교)에 절반씩 나누는 구조다. 올해 교육세 수입은 약 6조원이고, 이 중 1조7000억원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먼저 배정됐다. 나머지 4조3000억원의 절반씩 대학과 초·중·고 교육에 분배됐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교육세 재원 중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부분을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고, 2순위로 ‘유아 교육’에, 남은 돈을 초·중·고교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쓰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조원가량 고등교육에 쓰일 전망이다. 대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취지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이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뒤처지고, 고학력 인재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하는 만큼 대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제안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나눴으며 교육부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고등교육재정은 부족한 만큼, 대학 지원에 재정을 더 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교육세 인상과도 맞닿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교육세 부담은 연간 약 2조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확보한 1조3000억원은 ‘대학 AI 교육’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에 우선 쓰일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은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되는데, 교육세 배분 구조가 바뀌면 상대적으로 시·도교육청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보험업계 세율을 올린 것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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