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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1000만원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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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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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명씨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대납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 낙선할 것이란 우려가 컸고, 이에 따라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봤다. 이어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2021년 2월1일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금 전인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설명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다른 사람에게 공표용과 비공표용 조사 가격을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보면 비공표용이 대략 350만원이다. 1000만원은 오세훈에 대해 1월22일~29일 세차례 이뤄진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폭염이 50년 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시작하고, 열흘가량 늦게 끝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열대야도 시작은 5~15일 빨라지고 종료는 10~20일 늦어지면서 여름 더위의 기간이 길어졌다.
기상청은 지난 53년간(1973~2025년) 한국 여름철의 폭염과 열대야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폭염과 열대야일수는 지난 5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상청은 1973년부터 10년마다 전국 폭염일수는 1.8일씩, 열대야일수는 1.6일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 열대야일수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수를 말한다.
최근 10년(2016~2025년)과 과거 10년(1973~1982년)을 비교하면 전국 폭염일수는 8.3일에서 18.3일로 2.2배 늘었다. 열대야일수는 4.1일에서 12.2일로 3배 증가했다.
폭염일수는 8월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으며 6월과 9월에도 폭염이 빈번했다. 8월 폭염일수는 10년당 0.98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에도 폭염도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9월 폭염일수는 2024년 6.0일로 나타나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열대야일수는 7월에 10년당 0.54일, 8월에 10년당 0.94일 증가했다. 열대야일수는 특히 2010년대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9월 열대야일수가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는 폭염 시작일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가량 빨라졌다. 기상청은 “과거 10년에는 강릉과 일부 경상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7월에 폭염이 시작됐지만, 최근 10년에는 6월 상순과 중순 동쪽 지역부터 폭염이 발생하고 6월 하순에는 서쪽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폭염 종료일도 열흘가량 늦어졌다. 과거 10년에는 8월 중순쯤 폭염이 물러갔지만, 최근 10년에는 8월 중하순 폭염이 종료됐다. 여수, 남해, 통영, 거제, 부산 등 과거 10년에는 폭염이 잘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최근 10년에는 폭염이 나타났다.
열대야는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 5~15일가량 빨라졌고, 종료일은 10~20일가량 늦어졌다. 최근 10년 열대야는 7월 상~중순에 시작해 8월 중순과 9월 상순에 끝났다. 기상청은 “특히 강릉의 경우 열대야 시작이 26일 빨라지고 종료는 16일 늦어져 열대야 발생 기간이 40일가량 확대됐다”며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폭염이 종료된 후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해 강릉(6월18일), 광주(6월19일), 부산(7월1일) 등 21개 지점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다. 서귀포에서는 10월13일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났다.
한국 여름철 날씨를 좌우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과 늦은 쇠퇴가 폭염과 열대야 기간을 늘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이 과거보다 이른 시기인 6월부터 확장하면서 폭염 시작일을 앞당기고, 더욱 늦은 시기인 8월 하순까지 한반도 남쪽에 머물면서 열대야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난 53년간 한국 여름철 평균기온은 10년마다 0.28도씩 상승했다. 2025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7도로 2024년(25.6도)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 경신했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제추행 등)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의사 B씨도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투약자 등 사건 관계자 13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명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내원한 환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모두 7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한 B씨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환자 8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11차례 불법 투약하고 약 4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정상적인 의료 목적 없이 결제 금액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투약자는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64차례 의원을 찾아 총 2억5300만원을 쓴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수면마취제 투여 시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이른바 ‘샤프롱 제도’의 의무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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