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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렌터카 예약금 환급·특가 상품 환불 거부”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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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2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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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A씨는 지난 2월 B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리기로 하고 예약금 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됐고 일주일 전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반환’ 약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B업체는 예약금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피해 예방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렌터카 계약 관련 피해가 총 1483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408건이던 피해구제 건수는 이듬해 502건으로 23.0%, 지난해에는 528건으로 5.2%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51.0%(7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270건)였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티 비용을 청구하는 등 ‘반납 관련’ 피해도 13.5%(194건)나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 관련’ 분쟁의 52.4%(384건)는 계약을 해제할 때 예약금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중도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에 고지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17.8%(131건)로 뒤를 이었고 사업자가 차량 손해 보전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는 12.8%(94건)였다. 손해면책제도는 고객 과실로 렌터카가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등 배상 책임을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또 일부 렌터카 회사는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 조건을 기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이용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예정일 전 취소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에 해당해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휴가철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취소 수수료·환불 기준·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록에 남길 것,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중도 해지를 감안해 취소 수수료 기준, 환불 여부, 보험료 환불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렌터카를 반납할 때에는 연료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실시한 실사격 훈련은 일본의 ‘남중국해 판결 지지’ 공개 선언과 대만 문제에 깊이 간여하려 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반격이라고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훈련을 두고 중국 측에 항의했지만 ‘불법’ 대신 ‘안전’을 문제 삼았다. 중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의 EEZ 주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중국을 비판해 온 일본의 명분을 공격하면서 러시아와 협력해 서태평양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는 ‘심층반격’에 나서고 있다. 서태평양의 긴장이 구조화되는 징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9일 중·러 함정 3척이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기관총을 이용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해군의 런하이급(배수량 1만t~1만3000t급) 미사일 구축함 안산함과 뤼양3급 방공 구축함 카이펑함, 보급함인 커커시리후함과 러시아 해군 초계함인 스트레구시급 레즈키함이 참여했다.
이 함정들은 지난 16일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통과했으며 실사격 훈련 직전 무전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에 훈련 사실을 알렸다. 선박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1일 이번 훈련이 인근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기하라 장관은 “일본 열도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우려한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이 자국 EEZ 내 중국군의 훈련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실탄 훈련은 국제법에 적합하며 ‘공해상’에서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키노토리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700㎞ 떨어진 암초이며 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해 있다. 일본 정부는 1931년부터 해당 암초를 실효 지배해 왔으며 1988년부터 암초 주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섬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륙붕은 섬이나 육지로부터 200해리 이내 해역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한국, 중국 등은 오키노토리시마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암초라며 일본의 EEZ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린 대변인은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닌 ‘암초’라며 “EEZ를 주장하는 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EZ 내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해도 국제해양법상 불법이 되지 않는다. 국제법상 EEZ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우선권만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는 EEZ 내에서 항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일본 정부가 ‘불법’ 대신 ‘안전’ 문제를 들어 중국 측에 항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번 훈련이 일본 정부에 딜레마를 안겨 줬다”며 “일본은 해양 영유권을 수호하고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남중국해를 비롯한 다른 해역에서 일본과 동맹국들이 의존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광범위한 법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미국 등이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원칙을 내세우며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지에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해 온 것에 대한 반격이라는 의미다.
리밍장 싱가포르 난양공대 S.라자라트남대 교수도 “중국의 이번 훈련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 등이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훈련을 했을 때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계산의 결과”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11일 산둥성 칭다오 인근 해역에서 시행한 중·러 합동 해상 훈련인 ‘해상연합 2026’에 이어서 진행됐다. 중국 해군은 지난 6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훈련 이후 중·러의 합동 순찰도 예고했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과거에는 정치적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양국 군 훈련은 작전적 상호운용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 교수도 “중·러가 서태평양에서 미·일동맹을 전략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20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 에어쇼 기조강연에서 중·러의 실사격 훈련 사실을 처음 알렸다. 중·러의 일본 인근 군사 훈련이 더욱 빈번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비핵 3원칙’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키노토리시마 실사격 훈련은 미·일과 중·러의 전략 게임 시험대가 된 서태평양의 현실을 보여주는 무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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