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엿새째 집중호우’ 밤 사이 경기남부·충남북부에 폭우···중대본, 나흘 만에 1단계로 하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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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엿새째 집중호우’ 밤 사이 경기남부·충남북부에 폭우···중대본, 나흘 만에 1단계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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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7-2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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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21일 밤부터 22일 오전 사이에 경기남부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6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주까지 정체전선이 머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 하향 조정됐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충남 아산에 162.0㎜의 비가 내렸다. 이어 인천 강화 142.0㎜, 경기 파주 122.5㎜, 연천 120.5㎜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인천 강화 65.5㎜ 충남 아산 62.0㎜, 경기 안성 56.0㎜를 각각 기록했다.
밤 사이 폭우가 쏟아진 안성시는 오전 6시를 전후해 산사태 특보를 발령하고 산림 주변 위험지역 접근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산에서는 오전 4시쯤 아산시 염치읍 염치교차로 하부도로 인근의 침수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8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5㎜,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300.0㎜ 등이다. 이날 오전 4시 기준 주택·도로 침수, 토사·낙석 유출 등 피해 신고는 모두 1146건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하루 내릴 비의 양은 충청권 20∼80㎜(많은 곳 100㎜ 이상), 경기남부·강원중남부내륙·강원중남부산지·경북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 20∼60㎜ 등이다.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로 홍수 발생 위기가 커졌던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와 임진교 수위는 밤 사이에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전날 10m까지 올랐던 필승교 수위는 밤부터 떨어져 이날 오후 2시 기준 3.99m를 기록했다. 11m까지 올라갔던 임진강 하류의 임진교 수위는 같은 시각 5.36m로 떨어졌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통제 조치를 취한다. 수위가 1m 초과하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m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1시부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는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해 운영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18일 오전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2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11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69~80%로, 2045년에는 84~90%로 하는 ‘범위형’으로 설정했다. 감축목표를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설정하고, 장기 감축목표는 온실가스를 매년 일정 수준씩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와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가 모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감축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2024년 8월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지난 2월28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으나 기후특위는 시한을 5개월 가까이 넘겨 이날 결론을 내렸다.
기후·환경단체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플랜1.5는 논평에서 “개정안은 작년 말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선형 감축 경로를 장기 감축 경로의 하한으로 설정했다”며 “기후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기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대국민 공론화에서 시민 74.9%는 감축목표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평균 감축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77.9%는 장기 감축 경로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오늘 합의는 공론화 결과에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밝혔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주요 내용이다.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상한선은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법정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 기존 제도도 하한선을 기준으로 연동·적용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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