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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법원 “태아 살해 고의 없어”…‘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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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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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 들은 산모출산 후 살해 의도 없었다” 판단항소심, 1심 살인죄 판결 뒤집어병원장·수술집도 의사도 ‘감형’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보다 감형됐다. 윤씨에게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쟁점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은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심박수가 정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체 처리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점, 어떤 과정을 거쳐 사산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이고,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권씨가 지인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들어 권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한 정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수술까지 짧은 시간 동안 고주차 산모의 임신중절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 대해서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고, 해당 수술은 산모의 의사에서 비롯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권씨의 변호인 김명선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계속되는 입법 공백 속에서 의료계와 산모, 일반 시민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잘 짚어준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더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룹 뉴진스가 데뷔 4주년 기념일인 22일 민지를 포함한 멤버 4명의 모습이 담긴 특별 영상을 공개했다. 그룹을 떠난 다니엘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근황을 알렸다.
뉴진스는 이날 0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6 Summer of NewJeans’ 영상을 깜짝 게재했다. 영상에는 민지부터 혜인, 하니, 해린까지 모든 멤버가 차례대로 등장한다. 단체 영상 외에 멤버별 개인 영상도 공개됐다.
뉴진스가 팀 단위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은 약 1년4개월 만이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계기로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빚었고 2024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잇따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뉴진스는 지난해 3월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홍콩 콤플렉스 콘에서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고 한 달 뒤인 12월에는 하니가 공식적으로 소속사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당시 어도어는 민지와 관련해 긍정적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정식 복귀 여부는 표명하지 않았다. 이번 영상을 통해 민지의 합류가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어도어는 이번 영상이 “뉴진스의 데뷔 4주년을 맞아 팬들과 함께 즐기고자 제작한 기념 콘텐츠”라며 “멤버들의 마음을 모았다. 버니즈(팬덤명) 여러분이 반가운 마음으로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 활동과 관련해서는 “뉴진스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방식은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이번 스페셜 필름 후속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팀 이탈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 중이다.
다니엘도 이날 데뷔 4주년을 맞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그는 영어로 “인생은 가끔 흐릿해지지만, 빛은 항상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계속 빛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게시했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발표한 데뷔곡인 ‘어텐션’부터 ‘하이프 보이’ ‘디토’ ‘슈퍼 샤이’ ‘OMG’ 등 내놓는 노래마다 큰 인기를 얻었다. 2023년 8월 발매한 미니 2집 <겟 업>으로 K팝 걸그룹 사상 두 번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마지막 음반 활동은 2024년 6월 일본 싱글 <슈퍼내추럴>이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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