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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좋아요늘리기 대구경찰, 3년 전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때 치료 거부한 의사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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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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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좋아요늘리기 3년 전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던 의사 2명이 사법처리됐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B양(당시 17세)이 119구급차에 실려 근무 중이던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제대로 된 기초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B양을 데려갔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양을 태운 119구급대는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도 환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등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양은 사고 초기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B양에 대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했다. 이후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지난 4월 A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시 A씨 등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 의료를 기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부 측이 B양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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