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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정동칼럼]우리는 이래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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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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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초등학교 운동회를 둘러싼 소음 민원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운동회 관련 소음 민원은 2018년 77건에서 2024년 214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학교 운동회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350건에 달했다.
자신의 기준에서 거슬리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어른들의 이런 반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들의 출입을 금하는 ‘노키즈존’은 이제 더 이상 별다른 이슈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전에는 애니메이션 상영관에 아이들이 시끄럽다면서 ‘노키즈관’을 요구하는 관객의 민원이 있었다. 아파트 놀이터 소음을 둘러싼 민원이 반복되자, 지난해 11월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놀이·체육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장거리 비행에서 한국인 엄마가 아기의 울음으로 인한 불편을 우려해 승객들에게 미리 사과하며 귀마개와 간식이 담긴 선물 세트를 나눠줬다는 목격담이 미담처럼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보자. 타인의 삶을 방해하는 이른바 ‘민폐’의 당사자는 대개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다. 영화관에서 몰입을 방해하는 것은 아이들의 소음이 아니라, 상영 중에도 굳이 카카오톡을 확인하는 스마트폰 불빛인 경우가 더 많다. 아파트의 평온을 흔드는 것도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아니라, 관리규약에 ‘금연 건물’이라 명시돼 있음에도 공용계단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 아닐까. 이코노미석으로 장거리 비행을 할 때 더 큰 불편을 유발하는 쪽은 어린아이의 울음일까, 아니면 좌석을 뒤로 끝까지 젖히려는 앞사람과 이에 반발해 일부러 좌석을 툭툭 건드리는 뒷사람 사이의 신경전일까.
대부분의 클래식 공연은 8세나 12세 등 연령 기준을 두고 그 이하 아이의 입장을 제한한다. 음악의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해 임윤찬이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무대에서 벌어진 ‘역대급’ 사건을 떠올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중 하필 고요한 2악장 연주 도중 스피커폰 소리를 울리며 밖으로 나간 사람은 어른 아니었나.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철들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철없는 어른에게는 관대하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고 걱정하지만, 어른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성인들 역시 잠들기 직전까지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며 그것이 숙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 출근길에 스마트폰에 고개를 파묻은 채 걷다가 다른 이의 발걸음을 막는 사람도 결국 어른이다.
정작 이런 어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초등학교 운동회가 사라지는 배경에는 민원이 자리하고 있지만, 운동회를 없앤다는 경우는 있어도 악성 민원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례는 거의 없다. ‘노키즈존’을 찬성하거나 시행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의 핵심이 결국 아이들의 행동이 아니라 아이를 적절히 지도하고 통제하지 않는 어른에게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여전히 ‘노키즈존’을 얘기한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1995년 5월 넬슨 만델라 아동기금 출범 행사에서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만큼 한 사회의 영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당시는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되고 처음으로 자유선거가 시행돼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 남짓 된 시점이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인종차별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 재건이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고 키울 것인지 얘기했다.
초등학교 운동회를 둘러싼 논란은 악성 민원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위헌으로 판단될 것이 거의 확실한 관리자 면책 조항을 둔다고 해소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보다 앞서 이 문제는 어린이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영혼’을 보여준다. 건강한 사회라면 아이의 미숙함은 일정 부분 감내하고, 어른에게는 그 나이에 걸맞은 성숙을 요구해야 한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아직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더 필요한 아이들의 부족함은 감싸고, 공동체의 규범을 훼손하는 성인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5월5일이다. 우리는 이래도 괜찮을까? 오늘 하루만큼은 머리 숙여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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