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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삼성 노조, 법원 가처분 심문 출석···“정당한 파업권에 따른 쟁의행위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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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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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열린 삼성전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노조 측이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는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결렬됐다.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지법은 총파업 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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