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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조회수늘리기 일본,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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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9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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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조회수늘리기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은 그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는 등 일부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이 반영돼 한계도 노출했다.
법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3년이 걸린 데에도 당내 보수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초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갔으자 최종안에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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