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단독]장발 경찰에 “공안” “알바” 음모론 난무하자···경찰청, 전국에 ‘용모 단정’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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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장발·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을 두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중국 공안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경찰청이 용모·복장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내렸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 15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용모·복장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경찰관의 단정한 용모·복장은 조직의 품위와 직결되는 요소”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조직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준수사항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원활한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발과 관련해 “경찰모를 착용했을 때 옆·뒷머리가 덥수룩하게 보이거나 머리가 길어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두발을 관리하고 단정하게 정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장과 관련해서는 실외근무 시 근무모를 항상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복 착용 때도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경찰청의 공문 발송은 시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용모와 복장 등이 불필요하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외모와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장발과 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경찰관을 두고 “중국 공안이 투입된 것 아니냐”, “경찰이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공문이 내려온 같은 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머리 길이나 염색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며 “개인의 개성 발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국민들 시각에서 사회통념상 단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용모·복장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 15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용모·복장 관련 준수사항 재강조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경찰관의 단정한 용모·복장은 조직의 품위와 직결되는 요소”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조직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준수사항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원활한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발과 관련해 “경찰모를 착용했을 때 옆·뒷머리가 덥수룩하게 보이거나 머리가 길어 현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두발을 관리하고 단정하게 정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장과 관련해서는 실외근무 시 근무모를 항상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복 착용 때도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경찰청의 공문 발송은 시위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용모와 복장 등이 불필요하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외모와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장발과 염색 머리를 한 경찰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경찰관을 두고 “중국 공안이 투입된 것 아니냐”, “경찰이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공문이 내려온 같은 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머리 길이나 염색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며 “개인의 개성 발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라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국민들 시각에서 사회통념상 단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용모·복장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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