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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삼성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 빼돌려 이직…대법 “산업기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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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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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중국 회사로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직원을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산업기술보호법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을 담당하던 2019년 1~2월 설계 템플릿, 도면, 제어 알고리즘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물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씻는 데 사용된다.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생산 등 각종 화학 및 바이오 산업에서도 사용되는 첨단산업 필수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A씨는 중국 반도체 컨설팅 회사 진세미에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려고 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자료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출력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께 진세미로 이직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시스템 운전매뉴얼 등을 넘긴 혐의도 있다. B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회사가 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해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한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초순수 기술이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A씨는 불복했으나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초순수 기술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첨단기술 중 ‘담수’ 분야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뜻하고,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은 공업용수 처리 기술이어서 다르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수’의 의미는 처리수의 활용 목적이 담수인 경우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초순수 기술을 산업기술로 보고,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어떤 정보가 산업발전법에서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를 통해 대상 기관이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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