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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연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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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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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고용노동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 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김 장관은 “기업에선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고용 상황이 여전히 안 좋다”면서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김 장관이 언급한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869만명의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당초 지난 5월1일 노동절 이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및 노동쟁의 범위 등과 관련해선 이달 중 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부에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산업재해 사망자 및 임금체불액 감소 등을 꼽았다. 하반기에도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183곳을 대상으로 기업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하는 등 산재를 줄이기 위해 취약 부분을 ‘핀셋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세수는 절대 중앙정부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주고 지방정부는 이를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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