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퇴임 앞두고 오늘 후보추천위···후임자 윤곽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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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일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고, 이흥구 선임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87명 중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을 공개했다. 총 28명인 최종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법원장 중에서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명단에 아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중에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 중 법관이 아닌 인사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여성은 2명, 비법관은 1명에 그쳐 대법관 후보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이 나왔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왔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 체제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러한 공조 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될 경우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회에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고, 이흥구 선임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2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87명 중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을 공개했다. 총 28명인 최종 명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공판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 명단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법원장 중에서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명단에 아름을 올렸다.
여성 법관 중에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 중 법관이 아닌 인사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 전체 28명의 후보 중 여성은 2명, 비법관은 1명에 그쳐 대법관 후보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이 나왔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왔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 체제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러한 공조 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될 경우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회에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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