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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전기차 등 ‘사용 후 배터리’ 국가 자원 관리…기업 투자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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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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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단순 폐기물로 취급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던 전기차 등의 ‘사용 후 배터리’가 국가 전략자원으로 공식 관리된다. 대기업과 전문 리사이클링 기업의 상업화 투자가 활발해지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지난해 8321개로 늘었다. 오는 2030년에는 10만7500개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이번 법안을 통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통상 전기차에서 수거한 사용 후 배터리는 잔존 수명과 성능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과 ‘재활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성능이 양호해 재제조·재사용으로 분류되면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 등으로 다시 사용한다. 반면 잔존 수명이 다해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재활용 단계로 넘어간다.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검은색 분말 형태인 ‘블랙파우더’로 만든 뒤 화학적 공정을 거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해 다시 새 배터리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적 빗장이 풀리면서 기업들의 상업화 행보에는 일단 탄력이 붙었다. 국내 1호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은 삼성SDI 등의 투자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리사이클링 공장을 상업 가동하며 북미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올해 공장 가동률을 두 배로 확대해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 연말 군산 공장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업들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기술 확보와 함께 그룹 차원의 리사이클링 공장을 연계해 원료 회수부터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전용 운송 용기 및 물류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우려도 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료 부족 문제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7~10년 수준으로, 정부가 예고한 2030년 전까지는 국내에서 상업성을 확보할 만큼의 폐배터리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국내 리사이클링 공장들이 당장 가동률을 유지하려면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이나 해외 수입 물량에 의존해야 하는데, 주요국들이 폐배터리의 국외 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원료 확보 경쟁이 생존 문제로 부각됐다.
정부 부처 간 얽혀 있는 규제 중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법안은 큰 틀의 진흥안에 가깝고 등록 기준이나 안전검사 방식 등 핵심 알맹이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다. 특히 기존 자동차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과의 교통정리가 미흡해 현장에서는 이중 규제나 형사처벌 리스크가 오히려 커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재제조 사업자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의무를 지면서 동시에 이번 신설법에 따른 정보 제공과 안전검사 의무를 중복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거 국내 시장을 위축시켰던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트라우마를 극복할 사전예방진단 기술과 인프라가 법 시행 전까지 완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배터리 여권제 등 통상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면서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중소 전문기업의 원료 수급을 지원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조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째 유지해온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환불 문턱을 낮추면 이른바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이 우려되고, 귀책사유에 기업의 도덕성이나 사회적 물의를 넣기엔 기준이 모호해 공정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충전 금액의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한 표준약관이 2015년 제정된 것인 만큼 이번 스타벅스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60%인 환불 조건을 다소 낮추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을 크게 낮추거나 없애면 상품권을 즉시 현금화하는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환불 조건은 고객의 대규모 전액 환불 요구로 인해 발행 기업이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 장치 역할도 해왔다.
현행 표준약관은 상품 제공 불가, 사용처 축소 등 발행자의 제한적인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스타벅스 사태처럼 기업의 사회적·도덕적 문제로 소비자가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결심했음에도 추가 소비를 강요받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도덕적 귀책사유’를 약관에 명시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누가, 어떻게 기업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표준약관 개정이 스타벅스뿐 아니라 신유형 상품권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된다는 점도 변수다. 스타벅스는 모두 직영점이라 상품권 환불의 영향이 본사에 국한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구조에서는 영세한 가맹점주에게 환불 비용이 전가되거나 본사가 대규모 환불에 직면해 위기를 겪을 때 공급 차질 등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신유형 상품권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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