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하태훈의 법과 사회]공소청, 공소청장으로 바꾸면 위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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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막대한 영업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땄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에서 영업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 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공연을 한 러시아 반체제 밴드 ‘푸시 라이엇’의 멤버들이 궐석재판에서 징역 8∼13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푸시 라이엇 멤버 중 5명은 2022년 12월에 공개된 ‘엄마, TV 보지 마세요’(Mama, Don‘t Watch TV) 뮤직비디오를 통해 러시아군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4년 4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공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상화에 소변을 보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있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러시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모스크바 바스만니 지방법원은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유죄가 선고된 마리아 알료히나, 다이애나 버코트, 타소 플레트너, 올가 보리소바, 알리나 페트로바는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엄마, TV 보지 마세요’의 작사가인 버코트는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푸틴은 헤이그 전범 재판소에 서야 한다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다.
푸시 라이엇은 201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결성된 밴드이자 퍼포먼스 집단이다.
이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스크바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푸틴의 3기 집권을 반대하는 공연을 했다. 당시 공연에 나선 5명 중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핵심 멤버였던 나디아 톨로코니코바는 2023년 ‘스파이’ 혐의로 러시아의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표트르 베르질로프는 2024년 4월 궐석재판에서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막대한 영업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땄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에서 영업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 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공연을 한 러시아 반체제 밴드 ‘푸시 라이엇’의 멤버들이 궐석재판에서 징역 8∼13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푸시 라이엇 멤버 중 5명은 2022년 12월에 공개된 ‘엄마, TV 보지 마세요’(Mama, Don‘t Watch TV) 뮤직비디오를 통해 러시아군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4년 4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공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상화에 소변을 보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있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러시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모스크바 바스만니 지방법원은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유죄가 선고된 마리아 알료히나, 다이애나 버코트, 타소 플레트너, 올가 보리소바, 알리나 페트로바는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엄마, TV 보지 마세요’의 작사가인 버코트는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푸틴은 헤이그 전범 재판소에 서야 한다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다.
푸시 라이엇은 201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결성된 밴드이자 퍼포먼스 집단이다.
이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스크바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푸틴의 3기 집권을 반대하는 공연을 했다. 당시 공연에 나선 5명 중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핵심 멤버였던 나디아 톨로코니코바는 2023년 ‘스파이’ 혐의로 러시아의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표트르 베르질로프는 2024년 4월 궐석재판에서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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