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폭염 속 텃밭 일하다 쓰러졌나···연락두절 80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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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폭염이 이어진 충남 부여에서 텃밭 일을 하러 나갔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1분쯤 부여군 충화면의 한 고추밭에서 A씨(80)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를 하던 부여군청 공무원이 하루가량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녀에게 알리면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 근처 텃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가 A씨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온열질환으로 판단할 경우 도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충남에서는 지난달 12일 천안에서 1명, 지난 2∼3일 당진에서 3명 등 모두 4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6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1분쯤 부여군 충화면의 한 고추밭에서 A씨(80)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를 하던 부여군청 공무원이 하루가량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녀에게 알리면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 근처 텃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가 A씨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온열질환으로 판단할 경우 도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충남에서는 지난달 12일 천안에서 1명, 지난 2∼3일 당진에서 3명 등 모두 4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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