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수주왕][단독]초선 때 산 땅 되팔고…그린벨트서 농사 짓다 ‘셀프 해제’ 나서고
페이지 정보

본문
지방의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수의계약 외에도 많았다.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보도 이후 들어온 제보를 취재한 결과, 본인 소유 땅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영리행위를 하면서 제한 해제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4일 등기부등본과 경남 창녕군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원은 군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듬해인 2015년 6월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의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채를 2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창녕군은 홍 의원의 재선 임기 시절인 2021년 7월 이 토지와 지장물을 7억2197만여원에 매입했다. 홍 의원은 임기 중 4억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남긴 셈이다.
창녕군은 ‘교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목으로 홍 의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2019년 4월 이 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이 군의회에 올라왔을 때 홍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주관했다. 이 땅은 도시재생 거점센터로 개발됐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로 안쪽으로 들어간 땅이라 시세가 그렇게는 안 나온다”며 “땅 주인이 현직 군의원이라 자기 땅으로 관공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적도를 보면 홍 의원이 소유했던 두 필지는 좁은 길 하나로만 큰길에 닿아 있고 나머지는 다른 필지에 막혀 있다. 창녕군은 가로막은 이 다른 필지까지 함께 매입했다. 창녕군 측은 “감정평가를 3군데에서 받아 평균가로 보상한다”며 “위치는 용역사에서 추천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원룸 개발용으로 매입했다가 진입 도로가 좁아 못했다”며 “보상비는 시세보다 저렴했는데 군의원 신분이라 이의제기도 안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군에 매각한 거래액을 2억2200만원으로 기재했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를 써내게 돼 있어서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선 8기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다.
심민섭 전남광주 장성군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산지를 사들여 개간한 뒤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꾸준히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2017년 2월 전남광주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그린벨트 내 2400여평의 산지를 3억63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이미 개간해 밭농사를 하던 곳”이라며 “친구와 함께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을 심고 일부는 판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보면, 심 의원이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 전인 2017년 2월 이전에는 녹지가 유지되고 있었다. 매입 후인 2017년 7월 위성사진을 보면 녹지가 사라지고 황토가 드러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밭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심 의원이 2018년 처음 군의원이 된 후 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당선 3개월 뒤 군의회 본회의에서 “진원·남면 지역은 지난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한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내세웠지만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 진원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집터로서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린벨트만 풀리면 그 땅은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보존산지 훼손에 대한 주민 신고로 조사에 나선 장성군청은 지난달 심 의원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허가 없는 입목 벌채 등 위법사항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도 심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마음이 없었다”며 “시정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 관련기사 전체 보기 : 의원님은 수주왕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되며, 장기특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엔 50% 감면해준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종부세는 공시가 얼마부터 부과되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똑같다.”
-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1주택 비거주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22만원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부터 비거주자의 경우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종부세 부과 기준도 바뀌나.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종부세에 한해 올린다.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상향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산정 시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다.”
-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하는 주택 금액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이고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증가한다.”
-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실거주자라면 세금 변화는.
“공시가격 약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선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현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 세율이 오르는 구간은.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현 1%에서 1.3%,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한다.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보유공제를 점차 축소한다.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2%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겨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공제 한도가 생긴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된다.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2027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기본세율+10%포인트’이며,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인상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로 원상복구된다.”
-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가 감면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①만 65세 이상 ②10년 이상 거주 ③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유예 및 유예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 해외 발령으로 살던 집을 2년간 비워야 하는데 불이익은.
“학교·직장 일로 인한 해외 체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하며, 비거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경향신문이 4일 등기부등본과 경남 창녕군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원은 군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듬해인 2015년 6월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의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채를 2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창녕군은 홍 의원의 재선 임기 시절인 2021년 7월 이 토지와 지장물을 7억2197만여원에 매입했다. 홍 의원은 임기 중 4억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남긴 셈이다.
창녕군은 ‘교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목으로 홍 의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2019년 4월 이 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이 군의회에 올라왔을 때 홍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주관했다. 이 땅은 도시재생 거점센터로 개발됐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로 안쪽으로 들어간 땅이라 시세가 그렇게는 안 나온다”며 “땅 주인이 현직 군의원이라 자기 땅으로 관공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적도를 보면 홍 의원이 소유했던 두 필지는 좁은 길 하나로만 큰길에 닿아 있고 나머지는 다른 필지에 막혀 있다. 창녕군은 가로막은 이 다른 필지까지 함께 매입했다. 창녕군 측은 “감정평가를 3군데에서 받아 평균가로 보상한다”며 “위치는 용역사에서 추천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원룸 개발용으로 매입했다가 진입 도로가 좁아 못했다”며 “보상비는 시세보다 저렴했는데 군의원 신분이라 이의제기도 안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군에 매각한 거래액을 2억2200만원으로 기재했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를 써내게 돼 있어서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선 8기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다.
심민섭 전남광주 장성군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산지를 사들여 개간한 뒤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꾸준히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2017년 2월 전남광주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그린벨트 내 2400여평의 산지를 3억63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이미 개간해 밭농사를 하던 곳”이라며 “친구와 함께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을 심고 일부는 판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보면, 심 의원이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 전인 2017년 2월 이전에는 녹지가 유지되고 있었다. 매입 후인 2017년 7월 위성사진을 보면 녹지가 사라지고 황토가 드러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밭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심 의원이 2018년 처음 군의원이 된 후 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당선 3개월 뒤 군의회 본회의에서 “진원·남면 지역은 지난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한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내세웠지만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 진원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집터로서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린벨트만 풀리면 그 땅은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보존산지 훼손에 대한 주민 신고로 조사에 나선 장성군청은 지난달 심 의원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허가 없는 입목 벌채 등 위법사항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도 심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마음이 없었다”며 “시정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 관련기사 전체 보기 : 의원님은 수주왕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되며, 장기특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엔 50% 감면해준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종부세는 공시가 얼마부터 부과되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똑같다.”
-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1주택 비거주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22만원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부터 비거주자의 경우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종부세 부과 기준도 바뀌나.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종부세에 한해 올린다.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상향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산정 시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다.”
-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하는 주택 금액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이고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증가한다.”
-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실거주자라면 세금 변화는.
“공시가격 약 20억원(시가 약 30억원) 선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현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 세율이 오르는 구간은.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현 1%에서 1.3%,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한다.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보유공제를 점차 축소한다.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2%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겨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공제 한도가 생긴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된다.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2027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기본세율+10%포인트’이며,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인상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로 원상복구된다.”
- 고령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가 감면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①만 65세 이상 ②10년 이상 거주 ③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유예 및 유예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 해외 발령으로 살던 집을 2년간 비워야 하는데 불이익은.
“학교·직장 일로 인한 해외 체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하며, 비거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액상전자담배,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노원변기막힘,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일산한의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탐정사무소, 티볼리 장기렌트, 서대문구싱크대막힘, 인터넷비교사이트, 홍천변기막힘, 우리투자증권사기,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그랜저 장기렌트, 제네시스 g80 장기렌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핑크티켓, 구로싱크대막힘,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벤츠 E200 리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 이전글비아그라 복용 후 바로 성관계 가능할까? 26.08.08
- 다음글비아그라를 구매하면 가족이 알 수 있을까요? 26.08.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