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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늘리기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외국인 구금 현실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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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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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늘리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현실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를 열고 “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인권적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의 ‘무기한 구금’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구금 결정에 독립적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한을 최대 9개월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이상현 법무법인 두루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인원은 법 개정 전인 2022년(1만2102명)과 2023년 (3만8639명)에 비해 지난해(3만9138명)오히려 증가했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장기 구금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보호소 내 9개월 이상 장기 구금자는 모두 난민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장기 구금에 대한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법은 난민인정 절차와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송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을 피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할 경우, 일반 구금 상한(9개월)을 초과해 최대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러한 제도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보장하는 난민신청권 행사 자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청구제도’는 시행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인용률이 0%였다. 이 변호사는 “연간 4만 명이 구금되는데, 그중 억울한 사람을 단 한 명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거 외국인보호소 수감 경험이 있는 카메룬 국적 이주민 C씨도 참석해 내부 실태를 증언했다. C씨는 “좁은 방에 16명이 함께 갇혀 잠을 자기도 힘들었다”며 “방 전체가 밀폐되어 있어 구금자들이 기절하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법무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퇴거명령 시 기계적으로 자행되는 구금 관행을 중단하고, 비구금적 대안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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