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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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뒤 허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범행의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 전 실장은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폐기해 문서를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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