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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나쁜 짓 해서 신고해도’ 포상금 준다···거래소, 소액포상금 600만→9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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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6-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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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한국거래소가 29일 시장 참가자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금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가담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체계 개편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포상은 일반포상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신고 내용과 관련해 거래소가 예방 조치를 요구하거나 심리·감리를 의뢰·착수하는 등 시장감시 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급된다. 일반포상은 신고 내용에 대한 심리 결과가 감독기관에 통보되거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으로 결정돼야 지급할 수 있지만 소액포상은 단기간 내 유연하게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포상 대상 신고 내용이 금융당국에 이첩·공유돼 실제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 적발·제재에 이바지한 경우,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최대 30%까지 비례해 별도 포상금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에 가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는 제외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활용해 포상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혐의가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각적 소액포상이 가능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초기 단계의 중요 제보 접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SNS, 유튜브, 증권방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불공정거래 포상 확대 정책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과 관련해 “나쁜 짓 해서 신고하면 평생 팔자 고칠 만큼 받을 수 있게 하면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서도 SBS 전 직원의 미공개 정보 부당이득 사건을 두고 “신고자 포상금은 없나요”라고 물었다.
주가조작·회계부정 등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폐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등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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