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국내 주식으로 420억 벌었어도···법원 “국내 사업장 없어 법인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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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LG그룹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외국 법인이 과세당국의 90억원대 법인세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5일 비알비로터스원(BLI)과 파워엠파이어그룹(PEG)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윤 대표가 운영하는 BRV 펀드 산하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BLI는 홍콩에 PEG는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됐다.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모기업은 케이만 군도에 있고, 윤 대표가 지분 99.9%를 가지고 있다.
쟁점은 외국 법인인 BLI와 PEG가 국내에서 올린 투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였다. BLI는 2014년 하이로닉 주식을 사들인 뒤 이듬해 되팔아 226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 PEG도 2014년 대성산업가스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산 뒤 2년 뒤 팔아 194억원을 벌어들였다.
과세당국은 두 회사 모두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으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봤다. 과세당국은 2021년 BLI에 약 80억원을, PEG에 약 10억원을 법인세로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도관회사(실질 소득을 지배·관리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다”라며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의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옛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가진다고 보려면, 해당 법인이 물리적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권한을 가지고 해당 법인의 직원이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윤 대표가 이들 두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고, 윤 대표가 지배하는 BRV펀드 그룹 산하 BRV코리아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윤 대표가 실질 소유한 펀드 그룹 내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BRV 코리아 사업장을 두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RV 코리아의 활동이 두 회사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해, 두 회사가 BRV 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사용·처분 권한을 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업 활동 일부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회사를 단지 도관회사로만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상위 투자자인 윤 대표의 노출 방지, 윤 대표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과의 공동 투자 등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두 회사가 운영된 점을 보면, 도관회사에 불과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5일 비알비로터스원(BLI)과 파워엠파이어그룹(PEG)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윤 대표가 운영하는 BRV 펀드 산하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BLI는 홍콩에 PEG는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됐다.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모기업은 케이만 군도에 있고, 윤 대표가 지분 99.9%를 가지고 있다.
쟁점은 외국 법인인 BLI와 PEG가 국내에서 올린 투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였다. BLI는 2014년 하이로닉 주식을 사들인 뒤 이듬해 되팔아 226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 PEG도 2014년 대성산업가스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산 뒤 2년 뒤 팔아 194억원을 벌어들였다.
과세당국은 두 회사 모두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으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봤다. 과세당국은 2021년 BLI에 약 80억원을, PEG에 약 10억원을 법인세로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도관회사(실질 소득을 지배·관리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다”라며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의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옛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가진다고 보려면, 해당 법인이 물리적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권한을 가지고 해당 법인의 직원이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윤 대표가 이들 두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였고, 윤 대표가 지배하는 BRV펀드 그룹 산하 BRV코리아 사업장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순히 윤 대표가 실질 소유한 펀드 그룹 내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BRV 코리아 사업장을 두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RV 코리아의 활동이 두 회사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해, 두 회사가 BRV 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사용·처분 권한을 가지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업 활동 일부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회사를 단지 도관회사로만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상위 투자자인 윤 대표의 노출 방지, 윤 대표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과의 공동 투자 등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두 회사가 운영된 점을 보면, 도관회사에 불과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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