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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강릉시청 공무원,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나눔 실천···지역 아동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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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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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강원 강릉시는 18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마련한 약 433만 원 상당의 물품 472개를 강릉보육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무 국외 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유효기간 내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강릉시는 이러한 공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기부를 추진했다.
이번에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직원 3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두 43만3350 마일리지(약 433만 원 상당)를 모았다.
이후 항공사 마일리지 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강릉보육원에 전달했다.
전달 물품은 곰탕, 육포, 빵, 간식 등 총 6개 품목 472개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지역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로써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소송이 또 한번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밤 11시59분 대법원에 재상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달 24일 두사람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재상고 시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 1일로부터 14일 뒤인 이날 밤 11시59분59초까지였는데, 최 회장이 시한을 약 1분 남겨두고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쪽이 재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천억원대를 오가는 이들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에서 다퉈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식은 최태원이 계속 보유하고, 노소영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태원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혼인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 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는 노소영의 가사,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전 기존 2심 판결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입시 정보 기업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이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진학사 측이 스타트업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성과 도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진학사는 이듬해 텐덤에 알리지 않고 새로운 대학 리뷰 서비스 ‘캠퍼스리뷰’를 출시했다. 이에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리뷰 데이터는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 등에 대해 남긴 경험담이고,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에 반발하며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진학사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텐덤에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는 판단했다. 그러나 텐덤의 API는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며 법상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나아가 텐덤이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에서 단 하나도 진학사 개발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반면, 진학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4차례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 비용을 지출했다며 관련 증거를 냈다. 그러면서 진학사가 텐덤과 협업 전부터 이미 인터넷 강좌 등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대방이 성과를 무단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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