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전자세금계산서가 그랬듯, 이제 ‘안전 데이터’를 의무화할 때 - 골든타임의 마지막 문…공공기관이 First Mover가 되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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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전자세금계산서가 그랬듯, 이제 ‘안전 데이터’를 의무화할 때 - 골든타임의 마지막 문…공공기관이 First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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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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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서류 안전을 넘어 - 기록되지 않은 안전은 없다 ⑤

지금이 안전 혁신의 골든타임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현장의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고숙련자들의 퇴직으로 안전 노하우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안전을 디지털 지식으로 데이터화해 시스템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 전수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둘째, 과거 막대한 비용이 들던 IoT·SaaS·AI 기술이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공공기관도 도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중화됐다. 기술적 장벽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공급망 전체로 확산시킬 최적의 시기다. 이 문을 닫으면 우리 산업 현장은 다시 운 좋게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요행으로 회귀할지 모른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기관이 서야 한다. 공공기관은 건설·제조·에너지·교육 등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수만 개의 민간 협력사와 연결된 공급망의 출발점이다. 공공기관이 채택하는 안전 관리 방식은 곧 수많은 중소 협력사의 표준 업무 방식이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시스템 도입은 단일 기관의 변화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안전 표준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관련 데이터는 공공의 자산이다. 공공기관이 먼저 표준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공정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어떤 조치가 예방에 효과적인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국가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강제만으로는 안 된다. 실무자의 저항을 자발적 수용으로 바꾸려면 정책적 배려가 함께 가야 한다. 첫째, 면책권이다.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성 평가-조치-모니터링의 전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음이 데이터로 증명되면 담당자와 기관의 평가 등급 하락을 방어해 주는 디지털 알리바이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수기 서류는 분실이나 조작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 날짜와 시간이 박제된 디지털 기록은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가장 과학적인 증거다. 둘째, 경제적 연동이다. 안전 데이터 점수가 우수한 기관에는 차년도 안전 예산 증액이나 산재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연계한다. 셋째, 공공 조달 가점이다. 시스템을 통해 안전 수준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업체에 입찰 가점을 줘 안전이 곧 경쟁력이 되는 생태계를 만든다. 처음부터 강제하기보다 행정 부담을 덜어 주는 플랫폼을 먼저 보급한 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선 편의 제공, 후 데이터 평가 전략이 현실적이다.
마침표는 결국 정부의 적극 행정이다. 한때 종이 영수증과 수기 장부에 의존하던 세무 행정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라는 제도적 결단을 통해 투명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넘어 왔다. 안전 관리도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사고 유무나 사후에 취합된 서류 뭉치로 기관을 평가하는 낡은 관행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무결성과 이행률을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로 법제화해 기록되지 않은 안전 활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회계 프로그램이 은행·국세청·카드사와 연동되듯 안전 시스템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별도의 보고 업무가 사라지는 원스톱 행정이 가능해져야 한다. 안전 지표가 우수한 기업에 산재보험료나 민간 보험료를 할인하는 금융 연계 모델도 멀지않아 등장할 것이다. 수기 장부 시대의 종말이 경제적 투명성을 가져왔듯 안전 데이터의 디지털 의무화는 우리 산업 현장을 요행이 아닌 데이터로 증명되는 지속 가능한 안전의 시대로 이끄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안전 혁신은 권고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실존적 책무다. 지금, 골든타임의 마지막 문이 열려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823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서울에서 지출한 돈은 카드 기준 5조617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3% 늘어나며 모든 수치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중국이 24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일본 150만명, 대만 88만명, 미국이 62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8% 늘었다. 월별 카드 소비액은 지난 4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5월과 6월에도 3개월 연속 1조원대 매출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수보다 소비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는 장기 체류를 하며 서울 곳곳을 즐기는 여행 패턴 변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K-콘텐츠와 축제, 한강, 미식·뷰티·웰니스 등 서울의 문화와 일상을 직접 경험하려는 관광객이 늘면서 체류 시간과 소비 기회도 함께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업종별로는 쇼핑업이 전체 카드 소비의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료·웰니스업은 24.4%로 뒤를 이었다. 식음료(13.1%), 숙박(10.7%)은 상대적으로 지출 비중이 낮았다.
특히 대형 쇼핑몰 소비액은 전년 상반기(7063억원)보다 73.2%(1조2234억원)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의료 관광 소비액은 전년 동기 5563억원에서 9084억원으로 63.3% 늘었으며, 외식 소비액은 3782억원에서 5843억원으로 54.5% 증가했다. 뷰티 분야도 3311억원에서 4637억원으로 40.4% 늘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한 자치구는 강남구로, 전체 카드 소비의 29.3%를 차지했다. 중구(28.4%), 마포구(7.3%)가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홍대와 성수 등 서울의 일상과 로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의 방문과 소비가 확산하는 흐름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서울의 역사·문화와 지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연과 촬영지, 주변 관광 명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관광객이 해설사와 함께 서울의 골목과 역사 현장을 걷는 ‘서울 도보 해설 관광’ 상반기 참여자 4만6000여 명 가운데 외국인은 1만6000여 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35%를 차지하기도 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하반기에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지역 상권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해 관광객이 서울 곳곳을 즐기고, 그 효과가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사건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일부 되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신청 자격을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제한해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민주당이 해법으로 낸 방안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부활시킨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환경·마약범죄 등의 적발에 필수적인 내부고발(공익신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고발자들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3자인 기관·단체가 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내부고발자나 기관·단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명시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인정될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내부고발 사건 경험이 많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나 유령의사 대리수술 같은 문제는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내부고발자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며 “세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부고발자의 억울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별법을 통해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사건은 전부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7대 범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훨씬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갈취해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역시 7대 범죄가 아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건의 죄명이 하나가 아닐 수도, 피해자가 다수일 수도, 다른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는데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7대 범죄 해당 여부를 사실상 ‘심사’하게 되는 점도 문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온몸을 갈아넣고 있는 사경(경찰)은 이제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판단해 알려줘야 하는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 보호 어쩌고 하면서 생색을 낼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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