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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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왜 너구리는 맹수에게 공격받은 직후 죽은 척을 할까. 고라니는 언제부터 ‘고라니’였을까. 동물을 오래 들여다본 끝에 읽어낸 것은 결국 인간이었다. 신간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은 포유류 생태 현장연구자인 저자가 30여년간 한국의 숲과 들을 누비며 기록한 야생동물 이야기이자, 동물을 통해 인간 사회를 성찰하는 생태인문학이다.
국내에 출간된 동물 교양서 상당수가 해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과 달리, 책은 지리산과 설악산, 비무장지대(DMZ) 등 우리 땅에서 직접 관찰하고 축적한 연구를 토대로 한다. 토끼와 너구리, 삵, 고양이, 늑대, 고라니, 산양, 두루미 등 한국인과 오랫동안 공존해온 동물들의 생태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동시에 역사와 언어, 민속, 문화사를 촘촘히 엮어냈다.
저자는 가야시대 유물 속 동물이 고양이가 아니라 삵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오늘날의 ‘고라니’가 과거에는 전혀 다른 동물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추적한다. 늑대와 호랑이의 경쟁사, DMZ 생태계에 얽힌 이야기도 흥미롭게 펼쳐진다. 로드킬, 개발과 보존의 갈등, 길고양이와 캣맘 논쟁 등 민감한 사안도 전문적이고 차분한 시선으로 되짚는다.
진화생물학과 뇌과학을 바탕으로 사랑, 질투, 리더십, 행복 등 인간의 마음도 들여다본다. 여성이 안전에 민감한 이유, 권력을 성적 매력으로 착각하는 남성의 심리, 연인 사이의 구속 본능도 ‘진화가 남긴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본능이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진화의 덫이 되었다는 지적은 인간이 본능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동물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길이다. 저자의 말처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왜 너구리는 맹수에게 공격받은 직후 죽은 척을 할까. 고라니는 언제부터 ‘고라니’였을까. 동물을 오래 들여다본 끝에 읽어낸 것은 결국 인간이었다. 신간 <동물의 향기, 인간의 풍경>은 포유류 생태 현장연구자인 저자가 30여년간 한국의 숲과 들을 누비며 기록한 야생동물 이야기이자, 동물을 통해 인간 사회를 성찰하는 생태인문학이다.
국내에 출간된 동물 교양서 상당수가 해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과 달리, 책은 지리산과 설악산, 비무장지대(DMZ) 등 우리 땅에서 직접 관찰하고 축적한 연구를 토대로 한다. 토끼와 너구리, 삵, 고양이, 늑대, 고라니, 산양, 두루미 등 한국인과 오랫동안 공존해온 동물들의 생태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동시에 역사와 언어, 민속, 문화사를 촘촘히 엮어냈다.
저자는 가야시대 유물 속 동물이 고양이가 아니라 삵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오늘날의 ‘고라니’가 과거에는 전혀 다른 동물을 가리켰다는 사실을 추적한다. 늑대와 호랑이의 경쟁사, DMZ 생태계에 얽힌 이야기도 흥미롭게 펼쳐진다. 로드킬, 개발과 보존의 갈등, 길고양이와 캣맘 논쟁 등 민감한 사안도 전문적이고 차분한 시선으로 되짚는다.
진화생물학과 뇌과학을 바탕으로 사랑, 질투, 리더십, 행복 등 인간의 마음도 들여다본다. 여성이 안전에 민감한 이유, 권력을 성적 매력으로 착각하는 남성의 심리, 연인 사이의 구속 본능도 ‘진화가 남긴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본능이 문명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진화의 덫이 되었다는 지적은 인간이 본능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동물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길이다. 저자의 말처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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