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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게슈타포 교훈 망기? 정보기관에 ‘작전권’…독일, 80년 원칙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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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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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내각을 통과한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달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등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있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운데 자주국방 강화와 군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작권 임기 내 환수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만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후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을 일축하면서 동맹 관계와 자주국방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 NSC 전체회의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도 을지 NSC 전체회의 주재 소식을 전하며 “을지연습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연습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전적 연습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며 국가 안보 역량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차관급 정무직 인사에 대한 직권면직은 이례적인 만큼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미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 조사를 하고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가 갑작스레 물러난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 한·미 간 통상 현안 대응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가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은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확정되자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복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고, 한국 제조업의 과잉생산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물리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고 한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처럼 노골화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공석이 된 상황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더구나 경질 사유도 함구하고 있으니 국민들로선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 측 반응도 걱정되는 만큼 적극 소통을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장 후임 인선을 서둘러 관세를 포함한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16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3주 만에 다시 긴급 방미에 나섰는데,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이 협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관세율이 합의한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일본·유럽연합 등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미국이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표시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필요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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