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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여성 선수 촬영해 ‘성적 대상화’…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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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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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13일 네이버TV에 올라온 ‘육상명문 000선수’라는 제목의 쇼트폼(짧은 동영상). 몸에 밀착되는 운동복을 입고 육상대회에 출전한 여고생 선수의 뒷모습과 앞모습을 근접촬영한 영상이 느린 속도로 재생된다. 선수의 체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쇼츠에는 선수의 얼굴과 신체를 평가하는 댓글과 음담패설 등이 수십 여개 달렸다.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쇼트폼 ‘주목받는 0000’은 언더웨어형 운동복을 입고 시상대에 선 한 여고생 선수를 근접촬영했다. 어김 없이 선수의 신체에 대한 품평 및 음란한 내용을 담은 댓글들로 도배됐다.
대회에 출전한 여성 선수들을 근접 촬영한 영상을 담은 쇼트폼들이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육상, 다이빙, 비치발리볼 등 주로 신체에 밀착되거나 짧은 운동복을 입는 종목의 선수들이 대상이 된다. 운동선수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불법촬영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 탓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쇼트폼 대부분은 대회나 선수에 대한 설명 없이 근접 촬영된 신체만을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카메라가 선수의 신체를 훓듯이 ‘슬로모션’을 걸어 편집하기도 한다. 조회수 수익을 노리고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쇼트폼 중 제목에 ‘미모’, ‘탄탄’ ‘아이돌’ 등을 내건 쇼트폼의 조회수는 수십 만~수백 만 회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 선수를 외모와 몸매로만 소비해 온 오랜 ‘성적 대상화’의 연장선으로 본다. 고은하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은 “과거에는 레거시미디어가 여성 선수의 퍼포먼스를 사소화하고 성적 대상화했다면 이제는 별다른 규제나 자정이 없는 뉴미디어를 통해 대상화가 재현되고 있다”며 “특히 쇼트폼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늘면서 젊은 세대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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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쇼트폼들이 원칙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여부는 촬영 장소가 아닌 ‘촬영 의도’와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성적 불쾌감을 줄 목적이 충족된다면 경기장에서 찍은 영상이라도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하 변호사 역시 ‘조건부 동의’ 개념을 들어 “선수가 경기장 내 촬영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만 강조해 편집한 것은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한 남성이 피해자의 조건부 동의에 반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주하 법무법인 JLP 변호사는 “슬로모션을 걸어 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항에서 말하는 ‘가공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14조의2 1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반포를 한 자는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반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2021년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무단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를 명시했다”며 “선수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몸에 밀착된 유니폼을 입었더라도, 성적 대상화를 의도한 촬영에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전형적인 불법 촬영 범죄와 달리 경기장에서 촬영한 영상은 ‘성적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원칙적으론 고의범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수사관이 촬영자의 내심의 의사에 성적 고의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과 제목 등 정황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최근 새로 생겨난 애매한 지점의 법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의 특성도 장애물이다. 이경하 변호사는 “선수들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재판부라면 괜찮지만, 보수적인 법 해석이 이뤄진다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역시 “의사에 반하거나 공중의 성풍속을 위배한다고 하면 불법 촬영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과잉 규제 우려나 표현의 자유 등으로 법원의 처벌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업계 관계자 A씨는 “미성년 선수 보호자나 심판이 촬영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팬 촬영’과 성적 소비 목적의 편집 간 경계가 모호해 일괄 제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법적 제재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한체육회 혹은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나서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선수단 대상 성희롱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하주언 기자 eon@khan.kr
조종사 대신 인공지능(AI)이 유인 전투기를 통제해 공중전에 나서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무인기로 개조된 시험용 미군 전투기가 실제 하늘에서 가상 적기를 포착해 모의 요격 임무를 완수했다.
이달 초 미국 공군과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은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 상공에서 시험용 자율 전투기 ‘X-62A 비스타’가 모의 요격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X-62A는 F-16 전투기를 개조한 무인기다. 2022년 12월 첫 비행을 했는데, 그동안은 미리 입력된 공중 상황을 기내 컴퓨터에 입력해 운영했다. 진짜 현실이 아닌 디지털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기초해 비행했다. 기체는 하늘에 머물고 있지만, 컴퓨터 게임과 비슷한 환경에서 날았던 셈이다.
이번 비행은 달랐다. 실제 공중에 뜬 가상 적기인 T-38 탤론 제트 훈련기를 X-62A 기체 속 AI가 자체 센서를 통해 실시간 포착·추적했다.
X-62A가 하늘에서 감지한 비행 정보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보다 질이 나빴다. 손님이 꽉 찬 카페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하기 어렵듯 햇빛이나 구름 때문에 비행 정보에 잡신호가 많았다. T-38의 움직임을 읽기가 까다로웠다.
그런데도 X-62A는 T-38을 상대로 8번 출격해 27번이나 요격 기동을 수행했다. 스스로 결정한 방향과 속도대로 기체를 몰아 T-38을 잡기 위한 가상 공격을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조종석에 사람이 앉기는 했지만, 이날 조종은 AI가 알아서 했다.
록히드 마틴은 “향후 복잡한 비행 절차 수행은 AI에 맡기고 인간 조종사는 전술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개혁을 설계하고 집행한 핵심 인사인 주룽지 전 중국 총리가 12일 사망했다. 향년 98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 명의의 부고를 통해 주 전 총리가 베이징에서 병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오전 11시 6분(현지시간) 별세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그를 “중국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자 오랜 시련을 견뎌온 충실한 공산주의 전사, 뛰어난 무산계급 혁명가·정치가,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1928년 10월 후난성 창사에서 태어난 그는 1951년 칭화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주 전 총리의 부고 기사에서 1987년 상하이시장에 임명된 그가 상하이가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는 첫걸음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국무원 부총리, 이후 2003년 초까지 총리로 재임한 주 전 총리는 개혁 성향의 정치인이자 청백리의 상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총리 재직 당시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국영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중국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끈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01년 WTO 가입 협상을 사실상 총괄하며 중국 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했고, 중국이 세계 경제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중국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했다.
주 전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재임 시절 “퇴임 이후 인민들이 나를 부패한 관리가 아니라 청렴한 관리로 알아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력한 반부패 행보로 ‘현대판 포청천(包青天)’이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에 맞서 “100개의 관을 준비하라. 99개는 탐관의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내 것”이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친인척 관리에도 엄격했다. 친지들의 인사 청탁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직에 진출한 친인척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고향 창사의 공무원들이 모친의 묘를 새로 단장하려 하자 이를 엄하게 꾸짖고, 친척들에게도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경제정책은 성과뿐 아니라 강한 추진력으로도 이름을 남겼다. 국내외에서는 그를 ‘중국의 경제 차르’, ‘철면 총리’라고 불렀다. 다만 주 전 총리 자신은 이런 별칭을 두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밝힌 적도 있다.
주 전 총리는 2003년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공개 활동을 크게 줄였다. 신화통신은 그가 퇴임 이후에도 중국의 개혁·개방과 반부패 정책을 지지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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