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국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특검 “인간벽 형성해 영장집행 저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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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국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특검 “인간벽 형성해 영장집행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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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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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개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할 때는 그 횟수와 금액이 제한된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영향력을 이용해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행태(경향신문 6월29일자 1·4·5면, 8월5일자 1·9면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세종·제주를 포함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원을 초과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했다.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입찰자가 1개 업체), 청년 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은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대신 계약 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지방계약법령에는 수의계약 악용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소속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친인척의 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지자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때 관련 정보 공개해야
행안부는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적용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분기별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기관은 필요한 경우 감사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기존 공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및 공개 의무화도 추진한다.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정한 가족, 가족이 대표자·임원인 법인까지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에도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시적인 공금 관리 점검을 위해 2024년 도입한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과 8월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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