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사설]8·15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제안, 북한도 호응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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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한반도 평화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대화를 위한 관련 당사국 간 논의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부의 3대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당사국들에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문제 해결을 아우르는 다자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의 남·북·미·중 4자 대화 추진 구상과도 닿아 있다.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이라는 표현으로 북한 핵 동결을 핵협상의 1차 목표로 제시하되, ‘핵 없는 세계’라는 말로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걸 에둘러 밝힌 대목도 눈에 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일단 ‘핵 동결’ 의제로 협상 입구를 열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두 국가 체제를 선언했는데, 설사 거기에 따른다 하더라도 인접한 두 국가가 적대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은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북한 경제개발과 민생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문제 해결은 북한으로서도 미래를 위해 지금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제안에 북측이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간의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연체료 등을 합하면 약 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서울시가 용산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자리에 만든 ‘경의선 숲길 공원’의 부지 사용료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용산선 철도가 뻗어있던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2016년 5월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을 만드는 데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앞서 공단은 2011년 2월 서울시에 5년 동안 국유재산인 용산선 철도 노선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에는 무상사용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상사용을 종료하고 유상사용을 통지했다. 시행령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에 네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 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부의 3대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당사국들에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문제 해결을 아우르는 다자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의 남·북·미·중 4자 대화 추진 구상과도 닿아 있다.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이라는 표현으로 북한 핵 동결을 핵협상의 1차 목표로 제시하되, ‘핵 없는 세계’라는 말로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걸 에둘러 밝힌 대목도 눈에 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일단 ‘핵 동결’ 의제로 협상 입구를 열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두 국가 체제를 선언했는데, 설사 거기에 따른다 하더라도 인접한 두 국가가 적대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은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북한 경제개발과 민생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문제 해결은 북한으로서도 미래를 위해 지금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제안에 북측이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변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간의 부지 사용료 421억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연체료 등을 합하면 약 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서울시가 용산선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자리에 만든 ‘경의선 숲길 공원’의 부지 사용료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용산선 철도가 뻗어있던 마포구 연남동 일대에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10년 12월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서 마포구 가좌역까지 길이 6.3㎞, 면적 10만2716㎡ 규모 부지에 2016년 5월 경의선 숲길 공원을 만들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이 공원을 만드는 데 서울시는 공사비 358억원을 들였다.
앞서 공단은 2011년 2월 서울시에 5년 동안 국유재산인 용산선 철도 노선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에는 무상사용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1년 4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무상사용을 종료하고 유상사용을 통지했다. 시행령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기간 갱신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이후 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2023년에 네차례 걸쳐 변상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맺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숲길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의 협약에서 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에 근거해 경의선 숲길 공원이 존치하는 동안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의 추가 변상금과 연체료 등을 합쳐 총 800억여원을 철도공단에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 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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