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골라 어깨빵 하더니 이번엔 ‘발걸기’···도 넘은 일본 ‘길거리 약자 사냥’ [이윤정 기자의 소소월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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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골라 어깨빵 하더니 이번엔 ‘발걸기’···도 넘은 일본 ‘길거리 약자 사냥’ [이윤정 기자의 소소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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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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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여성과 노약자를 일부러 들이받는 ‘부츠카리(ぶつかり·고의로 어깨나 몸을 들이받는 행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데 이어 이번에는 승강장에서 행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발걸기 빌런’까지 등장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일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들의 발을 일부러 걸어 중심을 잃게 만드는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 남성은 승강장 가장자리 부근을 지나던 여성과 체격이 작은 남성에게 잇따라 발을 걸었고, 피해자들은 넘어질 뻔 하다가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다. 현장을 촬영한 제보자는 “여성들에게만 그랬다”며 “약한 사람만 골라 노리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번 영상은 일본에서 수년째 사회문제로 지적돼 온 ‘부츠카리’를 떠올리게 한다. 부츠카리는 역이나 번화가에서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 등을 향해 일부러 강하게 어깨를 부딪치고 달아나는 행위를 말한다.
부츠카리는 이미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2024년 일본에서 성인 남녀 2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4%가 부츠카리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6%는 직접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일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일탈이 아니라 실제 상당수가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회현상이라는 의미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고의로 밀쳐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체포되는 등 실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제매체 도요게이자이는 최근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공격성이 드러난 사례로 분석했다. 범죄심리학자인 기류 마사유키 도요대 교수는 “사회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자신보다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 노인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츠카리 가해자들은 체격이 큰 남성이나 맞설 가능성이 있는 상대는 피하고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만 골라 범행하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다나카 다이스케 일본여자대 교수는 가해자들이 지하철역처럼 사람이 많고 도주하기 쉬운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점에도 주목했다. 범행 직후 군중 속으로 섞여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발걸기’ 영상 역시 이러한 분석과 닮아 있다. 승강장 가장자리에서 여성과 왜소한 체격의 남성만 골라 발을 건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다는 점에서 기존 부츠카리와 같은 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벌어진 만큼 자칫 선로 추락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밖에서도 약자를 공격하는 사회 문제를 짚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부츠카리를 단순한 ‘어깨빵’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약자를 겨냥하는 공격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에 주목하며 도시의 익명성과 사회적 스트레스, 성별 권력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젠더 폭력의 양상으로 분석했다.
가디언은 일본 범죄심리학자인 니시다 기미히로 리쓰메이칸대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가해자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대를 선택해 순간적인 우월감과 통제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젠더 폭력의 연장선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쓰카 다카오 일본 불교대학 사회학부 교수(젠더론)도 부츠카리를 “저항하기 어려운 상대를 골라 순간적인 우월감과 지배감을 확인하려는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피해자가 여성이나 어린이, 체격이 작은 사람에게 집중되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왜곡된 남성성과 권력관계가 드러나는 젠더 공격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관광객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외교 문제로도 번졌다. 올해 3월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을 방문하는 자국민에게 “혼잡한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라”며 이른바 부츠카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확산한 ‘발걸기’ 영상을 두고도 일본 온라인에서는 “부츠카리가 더 위험한 형태로 진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히 어깨를 부딪치는 수준을 넘어 승강장에서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행위는 자칫 선로 추락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부츠카리 같은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를 반복적으로 노려 순간적인 우월감이나 통제감을 얻는 공격 행동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왜곡된 공격성이 결합된 폭력이라는 것이다. 일본 경찰은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JR동일본 등 철도회사 역시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역무원에게 알리거나 110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9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대거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출신의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기자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기자 5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를 작성·배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투자자들이 유입해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특징을 악용했다. 기사 출고에 앞서 본인·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이 동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4년8개월간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얻은 부당이익은 총 85억5000만원에 달했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가 특징주로 활용됐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사 보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이 오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와 기자 B씨는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는 대가로 기자 C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다른 기자들에게도 각각 1억16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정황도 적발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직후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 추징보전 명령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재산 추적을 통해 매도 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아파트 등을 찾아내 추가 추징보전 조치했다.
위 사건과 별개로 현직 기자 D씨는 자신이 가진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사 340여건을 내보내고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 보도를 접하자 차명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이어간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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