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어 새로운 ‘공동선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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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정치, 안보, 경제, 국제 문제, 문화·인적 교류 등 5개 분야의 협력 원칙이 11개 항에 담겼다. 부속서인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 43개가 포함됐다.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총리는 선언에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성과 사과를 공식 문서에 명시한 건 처음이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2001년 일본 우익교과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 수정주의’ 행보가 심화했다.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오고, 일본이 2019년 수출통제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관계 발전에만 치우쳐 역사를 덮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1998년 이후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달라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및 공급망 등 급부상한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난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수준의 사과·반성을 다시 천명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재발 방지책 예로 한·일 국회의 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들면서 “지지 결의안에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기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 효과가 있고 선언 이행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칭 한·일 미래위원회(반민·반관)를 구성해 선언의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방안도 조 교수는 제안했다.
신공동선언에는 각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이 담기고, 양국 간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당한 정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얘기한다는 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신공동선언은 양국 정상 의지, 정부 간 인식 공유, 국민 지지 등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올해 8월15일 전후 80년을 맞아 발표할 메시지 내용이 한·일 관계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1995년부터 패전일을 맞아 10년 단위로 역사 인식이 담긴 담화를 발표해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1995년)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2005년)는 담화에서 각각 “식민지 지배와 침략”, “다대한 손해와 고통”, “통절한 반성”, “사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70년 담화에서 “앞선 전쟁에서의 행위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고만 밝혔다.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과거형 간접’ 화법으로 에두른 것이다. 담화 행간에는 ‘한국 식민지배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담화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나왔다.
이시바 총리가 각의 결정 없이 개인의 ‘견해’를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식성은 떨어지겠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 등 내용이 들어간다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가 지난 4년간 누적해 약 20% 가까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이 적을수록 고물가 고통이 더 컸던 셈이다.
한국은행은 18일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가 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물가가 치솟았던 2021년 이후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팬데믹 기간 중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여건 악화 등 대내외 공급충격이 중첩되면서 생활물가 내 비중(32.4%)이 큰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지난해 하반기 농산물가격·국제유가 안정으로 큰 폭으로 축소됐다가 올해 들어 가공식품 가격 인상 영향으로 다시 벌어졌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3개(73%)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다. 가공식품이 생활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0.15%포인트 영향을 줬으나 올해 1~5월 중 0.34%포인트로 기여도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한국은 의식주 등 필수재 물가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의류(161), 식료품(156), 주거비(123) 물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0)을 크게 웃돈다. 빵이나 유지류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높은 편이다. 필수재의 높은 가격 수준은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체감물가를 높이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팬데믹 이후 장기간 이어진 고인플레이션으로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이후 가계의 명목구매력(근로소득)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면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평균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2.2%로 팬데믹 이전(2012~2019년)의 3.4%보다 낮아졌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을 보면 소득하위 20%가 16.0%로 소득상위 20%(15.0%)보다 높았다. 고물가 충격은 저소득층이 더 컸다는 뜻이다.
같은 품목 내에서도 저가상품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칩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효 물가상승률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저소득층은 저가상품 지출 비중이 이미 높기 때문에 저가상품 가격 상승 시 소비대체가 어려워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은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은 가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이면 한국과 일본이 국가 관계를 맺은 지 60년이 된다. 한·일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과 4개 부속협정 등에 서명했다. 1952년 2월 회담을 시작해 14년 동안 결렬과 재개를 반복해 7차례 회담을 거친 결과였다.
일본 전문가인 남기정 서울대 교수(일본연구소장)를 만나 한·일 관계 재구축 방안을 들었다. 남 교수는 기본조약 해석을 두고 “식민 지배를 ‘합법·정당’하다고 봤던 일본 입장이, ‘합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한국의 인식에 일치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본조약 체결 60년, 2028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30년, 2030년은 한·일병합조약 120년”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공동의 숙제를 끝내자고 일본과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양국 정상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남과 18일 통화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어떻게 봤나.
“양국 정상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었다. 셔틀외교를 활용해 문제를 풀겠다는 양국 태도도 긍정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과거사 해법을 한국에 강요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았고, 이 대통령도 일부 일본 사회에 각인된 ‘반일 대통령’ 이미지를 줄였다. 한·일 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양국 정상이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60년 동안 기본조약은 왜 문제였나.
“기본조약은 과거를 봉인한 채 경제·안보협력을 한다는 내용이다. 60년 전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한·일을 밀착시켰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기본조약 2조의 해석 차이가 대표적이다. ‘무효’(null and void) 앞에 ‘이미’(already)라는 단어가 더해졌다. 이를 한국은 식민지배 관련 조약들이 체결된 시점부터 원천 무효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이들 조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돼 1945년 일본 패망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본다.”
- 4개 부속협정 중 하나인 재산·청구권 협정은 왜 문제인가.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재산·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식민지 배상 의무를 일본에 지우지 않은 상태로 맺어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기반해 있다.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개인의 권리는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일본 정부도 2차대전 직후 소련에 억류됐던 일본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 한국이 조약 체결로 얻은 이익은 뭔가.
“냉전 시기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기본조약 2조에서 ‘대한제국’이 언급됨으로써,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의 주체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었다.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이 경제성장에 도움됐다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배상을 시혜적인 성격으로 바꿔 그 관계를 도치시킨 문제가 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로 이어져 왔다. 간접적으로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1910년 및 그 이전 조약이 무효’라는 인식에 가까이 간 것이다. 역사 인식 수준은 간 나오토 담화가 더 높지만, 기본조약에 없었던 진전된 역사 인식을 양국이 공유하는 문서에 담았다는 의미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65년 체제’ 위에 ‘98년 체제’라는 성과가 쌓인 셈이다. 그러나 2015년 아베 전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 부정하며 그간 노력을 되돌렸다. 비유하자면, 1965년이 겨울이라면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꽃샘추위를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 한·일 관계 동력은 무엇이었나.
“시민사회의 성과가 크다. 1990년대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청산을 요구했다. 이를 한국 정부가 수용해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일본 시민사회가 호응해 일본 정부를 움직였다. 일본 시민사회가 자신들을 식민지배의 가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운동을 하면서부터다. 1970년대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인식이 퍼졌다.”
- 일본은 과거사 청산 흐름에서 왜 입장을 바꿨나.
“탈냉전을 맞이해서 1990년대 일본 사회는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보이려면 과거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메이지유신으로 서구 문명권에 진입한 근대화의 자부심이 그것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면 영광은 퇴색된다. 이 배경에서 아베 전 총리의 담화가 나왔다. 현재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노선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일본이 과거사 인정으로 받는 여파는 심리적 손상 외에 또 있나.
“배상의 의무가 생긴다. 식민지배 피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일본에 경제협력 명분으로 받은 돈이 있다. 만약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면, 한국은 ‘그간 일본이 해온 금전적 노력은 배상으로 간주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어떨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은 일본과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더 높다고 인식한다. 일본이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닐까.”
-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민간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패착이다. 일본 정부·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대법원 판결이 형해화됐고, 국민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미 돈을 받은 분들도 계셔서 지금의 제3자 변제방식을 되돌릴 수도 없다. 다시 일본 정부·기업이 관여하도록 끌어내야 한다. 한·일 양국 기업과 시민,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풀어나가자는 문희상(전 국회의장) 법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있다. 일본은 다 끝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우선 일본 정부와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윤석열·바이든 정부 간 2023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이 공고화됐고, 한·일 군사협력도 강화됐다.
“과거를 봉인하고 안보협력을 추진한 65년 체제가 부활한 것으로 보였다.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반도 정세가 유동화할 수 있고,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도해 볼 공간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됐다. 국제 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를 평화적인 구조로 바꿔 가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선 안 된다.”
- 한·일이 기본조약 2조에 대한 해석을 통일할 수 있을까.
“간 나오토 담화는 ‘정치·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라고 명시했다. 과거 식민 지배를 ‘합법·정당’하다고 봤던 일본 입장이, ‘합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면서 ‘부당’하다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한국의 인식에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식민지 불법화 인정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현재 아베 전 총리의 담화로 후퇴한 인식을 간 나오토 담화 수준으로 돌이키는 게 우선적인 목표다.”
- 기본조약 2조 해석 통일을 위한 방안은 뭔가.
“올해는 기본조약 체결 60년, 3년 뒤 2028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30년, 5년 뒤 2030년은 한·일병합조약 120년이다.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공동의 숙제를 끝내자고 일본과 이야기하자. 65년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선을 올해로 잡자는 얘기다. 3년 뒤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을 만들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인 2030년 완전한 상호신뢰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이재명 정부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처음부터 역사문제를 전면에 내놓으면 진척되기 어렵다. 5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우선 대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시바 내각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양국이 보다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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