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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경은 기자의 클래식 샛길]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축구 승전가 된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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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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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빈체로!” 승리 향한 집념·환희…파바로티 등 3대 테너 공연 ‘감동’월드컵·유로 대회 등 단골 노래로
지난 26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테너 백석종은 한국 오페라 데뷔 무대에서 명성의 진가를 보여줬다.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칼라프를 노래한 그의 단단하고 거침없는 목소리는 맑고 세찬 물줄기처럼 공기를 가르며 객석 깊숙이 뻗었다. 3막이 시작되면서 객석은 기대감으로 술렁였다. 오페라 사상 가장 유명한 아리아 중 하나인 ‘네순 도르마’(Nessun dorma) 때문이었다. 그가 첫 소절을 부르면서 객석은 숨을 멈췄고, 마지막 가사 ‘빈체로’(Vincero)가 길게 이어지자 객석에선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투란도트>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많아도 ‘네순 도르마’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다.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축구에 있다. 목숨을 건 승부의 한복판에서 한 남자가 부른 사랑의 아리아는 어떻게 거대한 스포츠 무대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노래가 됐을까.
출발점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었다. 당시 영국 BBC는 파바로티가 불렀던 ‘네순 도르마’에 펠레, 마라도나 등 역대 월드컵 영웅들의 활약상을 엮어 월드컵 중계 오프닝 타이틀로 사용했다. 장엄한 이 아리아의 선율과 축구가 하나로 결합된 이미지는 시청자들에게 스며들었고, 쐐기를 박은 것은 결승 전날인 7월7일 로마 카라칼라 욕장에서 열린 콘서트였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등 3테너가 처음으로 한 무대에 섰다. 이들이 함께 부른 ‘네순 도르마’는 공연의 절정을 장식했다. 오페라 아리아가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특히 마지막 가사 ‘빈체로’, 즉 ‘나는 승리하리라’는 외침은 승패를 다투는 스포츠와 더없이 잘 맞아떨어졌다. 조용히 시작한 음악이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마지막 고음에서 폭발하는 아리아는 경기 전의 긴장과 승리를 향한 집념, 마침내 환희에 이르는 스포츠 드라마 한 편이 압축된 것과도 비슷했다. 사실 오페라 줄거리를 따지고 보면 이 곡은 승리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승리를 희망하고 다짐하는 자기 확신이다.
3테너는 이후에도 월드컵과 인연을 이어갔다.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이 곡을 불렀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결승전을 앞두고 요코하마 아레나 무대에서 다시 뭉쳤다.
월드컵의 상징이 된 ‘네순 도르마’는 이후 올림픽, 유로 대회와 같은 대규모 스포츠 제전의 의식 음악으로 영역을 넓혔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파바로티는 이 곡을 불렀다. 이 공연은 립싱크로 이뤄졌으며 이는 파바로티의 건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훗날 알려졌다. 그해 파바로티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스포츠 무대에서 파바로티의 뒤를 이은 이는 안드레아 보첼리였다. 2016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시티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던 날 이를 축하하기 위해 보첼리는 이 곡을 불렀다. 당시 레스터시티의 우승은 “스포츠 사상 가장 위대한 동화”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기적적인 결과였고, 이 같은 무대에 더없이 어울리는 선곡이었다. 이후 보첼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회가 한 해 미뤄지는 바람에 2021년 열린 유로 2020 개막식에서도 이 곡을 들려줬다. 지난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에서도 보첼리는 이 곡을 불렀다. 또 올 초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도 보첼리의 ‘네순 도르마’가 울려 퍼졌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췄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게 70%, 다주택자에게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축소해 이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에 대해 70%, 다주택자는 8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이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는 데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되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한 번 더 줄어든다. 반대로 이 비율을 높이면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과세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주택 수를 중심으로 나뉘었던 종부세 과세 체계가 ‘실거주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커지는 반면,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은 낮아지는 등 납세자별 체감 격차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공시가격 35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 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과세표준이 13억80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늘어난다. 종부세는 946만원에서 1438만원으로 약 52%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초고가 주택에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까지 적용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1872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공제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도 세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다. 같은 공시가격 35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더라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1억원으로 하면 전체 종부세는 1618만원, 10억원으로 낮추면 1745만원으로 늘어난다. 기본공제액이 1억원 줄어들 때마다 보유세는 127만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질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폭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공시가격 30억 미만인 고가 1주택의 세 부담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개편 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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