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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여성 절반인데 관리자 ‘0’…‘유리천장’ 기업 3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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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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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 노동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있어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적용 대상 2795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촉구에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 환경의 성평등을 위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에 그쳤고,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로 집계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7곳, 1000인 미만은 3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다 법원 제동으로 중단된 우편투표 개편안을 오는 11월 중간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7일(현지시간) 대법원에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중간선거 전까지 효력이 없도록 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우편투표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지난 25일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하면서 개편안은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 정부에 제공하고, 미국우정공사(USPS)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편투표 봉투에 개별 추적 바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투표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선거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이 우선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와 워싱턴 D C는 대통령에게 선거 제도를 바꿀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 헌법상 선거 규정은 각 주와 연방의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가 전국 유권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적법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고, 선거 준비 과정에도 상당한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일반적인 정책 지침”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각 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존 사워 법무부 송무차관은 “각 기관이 명령을 어떻게 시행할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미리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현재 집행정지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와 워싱턴 D C에만 적용된다. 다만 CNN은 USPS의 업무 특성상 일부 주에만 다른 우편투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국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고 측에 다음달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에 취약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P통신과 로이터, CNN 등은 최근 수십 년간 일부 부적절한 투표 사례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지지층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하는 만큼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개편안이 공화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명령은 계속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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