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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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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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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여당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을 거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 주도로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면 27일부터 3일 연속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당이 속도를 내는 데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가 빠듯한 데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한다. 이 두 기관이 출범하려면 최소 6개월 전에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요구권으로 하고, 약자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민주당) 당론 이외에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포함시키는 데 큰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숙지하고 대안을 주시길 요청드린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지연을 위한 지연 등 주장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왔을 뿐이지 논의를 오랫동안 해왔다”며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서도 “의원총회에서 당론까지 채택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숙의를 한다면 처리 일정을 맞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를 위해선 조문 작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세부적으로 조문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전제부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혼란스러운 논의가 될 수 있고, 마무리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방안을 담기로 했다. 견제 장치 강화를 위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히 검찰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권리를 지키는 문제”라며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일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됐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우라늄 농축 등 통상·안보 분야 합의를 했는데, 미국의 관세가 15%를 넘게 되면 합의는 밑동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한·미 우라늄 농축 협의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전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것도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미국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80여개 국가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을 포함, 16개국을 상대로 과잉생산 관세를 매기려 한다. 한국이 과잉생산 관세를 2.5% 이상 적용받으면 한·미가 합의한 관세율 15%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최종 관세율 15%를 지켜 관세는 더 부담하면서 대미 투자는 합의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
미국이 사우디에 원전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키로 한 것은 한국으로선 주목할 일이다.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사우디는 현재 원전이 없지만 한국은 이미 26기를 가동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국은 핵무장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했으나 8개월 넘도록 이행 협의에는 소극적이다. 사우디와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토록 다른지 미국은 설명해야 한다. 한국은 사우디 사례를 내세워 우라늄 농축 협상에서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한국의 대미 투자도 가시화하고 있다. 마스가(MASGA) 사업을 총괄할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 문을 열었고, 오는 8~9월에는 1호 대미 투자 사업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협의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은 관세 문제나 안보 협의에서 한국의 진을 빼려고 하지 말고 동맹을 존중하는 태도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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